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öder) 총리시절 처음 도입됐던 실업급여 II (Hartz IV) 가 이번에 ‚시민수당(Bürgergeld) ‘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중 일부 정책 개선 후 내년 초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츠 IV시행 이후 공식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고 고용센터을 통한 강도 높은 구직 압박으로 질 좋은 일자리보다는 나쁜 일자리 양산을 촉진시킨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바 있습니다. 변경되는 수당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민 수당은 연방 노동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서 보도되었으며, 이제 연방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경우 시민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약 5백만명 이상의 수혜자 및 7만5천명가량의 직원을 둔 405개의 구직센터에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개혁에는 2023년 약 48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대부분은 연방 예산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 정책 대비 실업수당 인상, 거주권 강화, 저축가능액 상향조정, 제재 완화 등 적용
수당금액 부분에서는 성인 1인 기준 기존 449유로에서 502유로로 53유로가 인상될 예정이며, 배우자는 451유로 (이전 404 유로), 14~17세 아동은 420유로 (이전 376유로), 6~13세 아동은 348 유로 (이전 311 유로), 5세 이하 아동은 318유로 (이전 285 유로)로 상향조정 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앞으로 첫 2년간의 거주권 보장과 주거비용 전액이 충당됩니다. 이 기간 동안 최대 6만유로의 저축도 허용되며, 가족구성원이 1명 추가때마다 3만유로씩 추가됩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 시기 때부터 도입됐던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직센터의 일자리 알선에 대한 중요도는 이전 대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입니다. 수혜자가 훈련 또는 추가교육으로 재취업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면 수혜자는 더이상 구직센터로부터 받는 모든 일자리 알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훈련 및 추가교육 시 매달 150유로의 훈련비와 자격증 취득에 대한 보너스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수혜자는 수당지급 이후 6개월 간은 별다른 제재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서 수혜자가 중간에 지급자격 의무 위반시에도 수당의 최대 30 % 이상으로는 삭감이 불가능해질 예정입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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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및 CDU/CSU, 시민수당 수혜조건 위반 시 제재 완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이번 법안에 대해 고용자 단체 및 야당인 CDU/CSU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제재가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고용자단체연합 회장 라이너 둘거(Rainer Dulger)는 저소득층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수혜자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가 완화되는 부분은 추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일하는 사람은 바보일 것이다“ 지원정책 변경에 대해 강력 비판 목소리도 커져
수공업연합회 회장 한스 페터(Hans Peter)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책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혜자들의 소득과 자신의 노동소득이 큰 차이가 없다면 왜 자신이 굳이 아침 7시에 일어나 일하러 가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고 Rheinischen Post 에 전했습니다. 한 예로 만일 한 가정의 부부와 6-13 세 사이의 두 자녀가 시민수당을 받는다면 그 혜택은 902유로 (성인 두명)에 696유로 (아이 두명)으로 총 1,598 유로에 달합니다. 반면 베를린에 거주하는 동일한 가족구성원 (부부 및 6-13 세 두 자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고 월 급여가 2,500유로라면, 해당 가정의 총 소득은 약 1,967 유로가 됩니다. 이는 결국 일을 하지 않는 전자의 가정과 비교해 볼 때 불과 약 370 유로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작성: 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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