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복지국가 답게 저소득층, 서민,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복지 혜택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제공되는 부모수당, 육아휴직, 양육비 등과 같은 여러 복지 혜택 중 2024년에 개정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수당(Elternzeit) 수급 조건 소득한도 하향
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부모수당(Elterngeld)을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소득 한도가 300,000유로에서 200,000유로로 낮아지고 2025년 4월부터는 175,000유로로 하향됩니다. 편부모는 150,000유로의 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부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최대 14개월까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부모 중 한 명이 최대 12개월까지 부모수당을 받고 다른 한 명이 2개월 동안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 두 달 동안은 부부가 동시에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이가 태어난 12개월 이내에 최대 1개월만 가능합니다. 다만 ElterngeldPlus, 다태아 및 조산아 출산과 관련한 수당 수령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자녀 병가 휴가(Kinderkrankentage) 일수 증가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는 자녀 병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입원 치료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녀 질병 수당(Kinderkrankengeld)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병가 휴가는 부모당 10일이 제공되었으나 2024년부터 15일로 늘어나고 편부모의 경우 30일로 늘어납니다. 자녀 질병 수당 금액은 손실된 순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가 12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아이가 아픈지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아이가 처음 아팠던 날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아빠 육아휴직(Vaterschaftsurlaub)
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녀의 아빠 또는 동일한 양육자의 지위를 가진 두 번째 보호자에게 아내(파트너) 출산 시 근무일 기준 10일, 즉 2주의 유급 육아휴직(Vaterschaftsurlaub)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미정입니다.아동 수당 혜택(Kinderfreibetrag)세금 공제 금액 인상
독일의 아동수당 혜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매달 250유로씩 지급되는 킨더겔트(Kindergeld)와 연간 부모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 세금을 공제해주는 Kinderfreibetrag입니다. 2023년까지 Kinderfreibetrag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세금 공제 금액 6,024유로와 양육비,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2,928유로의 수당을 포함하여 총 8,952유로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Kinderfreibetrag의 세금 공제 금액이 6,348유로로 증가하여 총 혜택금이 9,276유로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킨더겔트와 Kinderfreibetrag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세무서에 세금 신고서 제출 시, 담당 세무서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 보충 수당(Kinderzuschlag)은 2024년 1월 1일부터 월 250유로에서 292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액은 Familienkasse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따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킨더겔트 종료,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아동 수당은?
2025년부터 킨더겔트 시스템이 종료되고 새로운 아동 지원 정책인 Kindergrundsicherung 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킨더겔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며 새로운...
독일 시민 수당 인상이 가져오는 불합리한 결과,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이유
독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 수당이 12% 인상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또는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공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이...
편부모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Unterhaltsvorschuss) 인상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해당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부터 인상되어 0~5세 자녀는 월 최대 230유로를 받을 수 있고 6~11세는 최대 301유로, 18세 미만은 최대 395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비(Kindesunterhalt) 인상
부부의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어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양육비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최소 437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2024년 1월부터 480유로로 인상되었으며 12세 미만의 경우 551유로, 18세 미만은 645유로입니다.어린이 여권(Kinderreisepass) 폐지
2024년 1월부터 어린이 여권이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소지하고 있었던 어린이 여권은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도 일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이 12개월이었던 어린이 여권과 달리 최대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외모가 크게 변했다면 여권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시민 수당(Bürgergeld) 인상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시민 수당의 금액이 2024년부터 인상됩니다. 독신인 경우 502유로에서 563유로로 인상되고 동거 중인 커플은 451유로에서 506유로로 인상됩니다. 또한 시민 수당 수혜자와 함께 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우 0~5세는 357유로, 6~13세는 390유로, 14~17세는 471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학업 물품 비용으로 한 학년 1학기 130유로, 2학기 65유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4년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작성: sugi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