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실업급여 I, 독일어로 Arbeitslosgengeld I를 줄여서 ALG I라고도 불리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업 수당 형태를 갖고 있다. 실직 후 전에 받았던 네토 월급의 6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최근 30개월 동안 법적 고용 형태에 해당하는 곳에서 12달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최소12달간 법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을 했다면 실업 급여는 보통 6개월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ALG I 급여 기간은 각각의 노동 기간과 나이에 따라 상이해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수당 기간은 §149 Abs.1 SGB III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실업 급여 담당 관청은 Agentur für Arbeit이므로 여기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42 Abs.2 SGB I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일했다면 최소 3개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생일이 지난 15살부터 은퇴 나이가 도달하지 않았을 때까지이고 자세한 은퇴 나이는 §7a SGB II에 표로 설명되어 있다. 현재 실직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Arbeitslosigkeit)에 머물러야 하고 고용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일자리(Beschäftigungslosigkeit) 예를 들어 (자원) 봉사나, 주당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일자리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스스로의 노력(Eigenbemühung)도 하나의 조건 요소이다. 그리고 담당 관청에서 오는 연락을 받을 수 있게 연락이 가능한 상태(Erreichbarkeit)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여행 등으로 집을 며칠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 관련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 II, ALG II는 다른 단어로 Hartz IV라고도 하며 ALG I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집세, 난방비, 수도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수당은 ALG I 와 달리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Sozialgeld라고도 하며 매일 3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급여 기간은 12달 동안이고 신청은 Jobcenter에서 가능하다.
자격 요건 중 나이 제한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Erreichbarkeit)를 유지하는 등의 조건은 앞서 말한 ALG I와 동일하다. 독일에 체류 허가증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수당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Erwerbsfähigkeit)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과 주변 친척으로 도움을 못 받아서 국가적인 도움이 필수적인 사람(Hilfebedürftigkeit)이어야 한다. 이러한 도움이 필수적인지 고려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가족 또는 파트너의 월급과 재산이 같이 계산된다. (Bedarfsgemeinschaft)실업 수당의 추가 지원 항목
실업 급여뿐 아니라 실직 후 재 취업을 준비하기까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Agentur für Arbeit에서 Arbetissuchende Meldung을 하게 되면 관청 담당자로부터 다음 취업까지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실용적인 정보들과 몇몇 보조금 등을 얻을 수 있다.
직업 상담(Berufsberatung): §30 SGB III에 따르면 고용 아겐투어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해준다.
취업 보조금(Vermittlungsbudget): §44 SGB III에 따르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없애고자 정부에서 일자리에 필요한 옷들을 구비하도록 도움을 준다던지 Bewerbungskosten 등을 지원해 준다.
취업 연계 교육 지원(Berufliche Weiterbildung): §81-87 SGB III 경력 단절 주부나 실제 노동 시장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중간에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비용을 지원해 준다.
직업교육 보조금(Berufsausbildungsbeihilfe): §56-72 SGB III에 따르면 직업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적은 월급으로 제대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자립 보조금(Gründungszuschuss): §93 SGB III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자영업으로 일한 지 2년은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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