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더겔트 액수
2019년 7월 1일 기준 매달 첫째 자녀와 둘째에겐 204유로, 셋째 자녀에겐 210유로, 넷째나 그 이상 자녀에겐 235유로씩 지급됩니다.킨더겔트 신청 조건
영주권이나 체류가 허용되는 비자가 있을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로존과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거주 중인 자녀 (해당 사항에서 독일 외부에서 국가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킨더겔트 부분만 지급)
– 친자녀, 입양아, 손자(동거해야 함) 혹은 피후견인(Pflegekind)
– 18세 이하 자녀
킨더겔트 신청 불가능 조건
– 다른 국가, 주제, 혹은 국제기관에서 비슷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을 경우.
– 공보험 사고 보험이나 연금 보험을 통해 양육비 관련 혜택을 보고 있을 경우 (Kinderzuschuss, Kinderzulage)
– 납세 시 양육비 관련 액수를 제하지 않을 경우: Kinderfreibetrag이라 하여 세금 정산 시 납세 액수를 감하는 것을 이릅니다. 킨더겔트 신청하고 나서 킨더겔트가 나은지 이 세금 혜택이 나은지 세무사(Finanzamt)가 검토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킨더겔트 지급 기간
– 기본적으로는 자녀가 18세가 되기까지 지급.
– 자녀가 무직이고 구직 중이라면 21세까지 지급.
– 자녀가 아우스빌둥 자리를 찾는 중이거나 학업 중이거나 자원봉사 중이면 25세까지 지급.
– 자녀 출생 이후 6개월까지 몫도 소량 지급.
– 이상 모든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날짜가 하루라도 있는 달까지 지급.
킨더겔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을 권장합니다. (자녀가 18세 이상일 경우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Kindergeldnummer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처음 신청하신다면 공백으로 두시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세금 번호(Steuerliche Identifikationsnummer)가 중요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거주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다면 독일 내 근로지) 지역의 노동청(Familienkasse Bundesagentur für Arbeit)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 자녀가 18세 이상일 경우 재학 증명서 등 위에서 언급한 조건 충족 증서 사본.
– 독일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 신고 증서 사본.
– 비자 사본.
– 거주 확인 증서: 출력되는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신고 기관에 가서 등록 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