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세분화되어 있는 한국의 분리수거를 경험한 한국인이라면 독일의 분리수거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국과는 분리수거의 방법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독일의 주마다도 차이가 있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자신 뿐 만 아니라 같은 동네나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분리수거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유로 벌금
독일은 2015년부터 재활용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음식물, 종이, 플라스틱 및 유리로 분리하여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한두번의 작은 실수일 때는 10~50유로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몇 차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최대 5,000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분리수거 잘못되어 있거나 쓰레기통이 너무 가득 찬 경우 최대 40유로의 특별 처리비용 발생
또한 분리수거가 잘못되어 있는 쓰레기통이나 쓰레기가 너무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 무게가 초과하는 쓰레기통은 쓰레기 수거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수거 업체는 해당 주택 거주자에게 20~40유로 정도의 특별 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 아파트의 경우 한 사람의 잘못된 분리수거 방식으로 모든 거주자에게 이러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적합한 용량의 쓰레기통이 마련되지 않아 쓰레기가 쌓인 경우 추가 처리 비용 세입자가 모두 부담할 필요 없어
하지만 집주인이 미리 적합한 용량의 쓰레기통을 구비해 놓지 않아 쓰레기가 과도하게 쌓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한 비용은 세입자가 모두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쓰레기를 집에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면 이는 임대료 인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은 경우에 세입자는 복도나 계단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행동은 집주인의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업체는 적합한 용량의 쓰레기통을 정해진 가구 수에 따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통은 1인 가구 기준 일주일에 15~20리터의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3가구 기준 일주일에 120리터, 종이류는 3가구 기준 일주일에 240리터, 재활용품은 1인 가구 기준 일주일에 120리터를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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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려야 하나?
만약 이웃이 잘못된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면 직접 이야기하거나 건물 관리인에게 연락하여 조치해야 나를 포함한 다른 이웃이 억울한 벌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리수거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유리 수거함(Altglas)
유리 분리 수거통은 보통 주택가에 하나씩 구비되어 있는데요, 초록색, 흰색, 갈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리병이나 유리용기의 색깔에 따라 구분하여 버리면 됩니다. 다만 거울, 반투명 유리 및 크리스탈은 일반 쓰레기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폐지 수거함(Altpapier)
신문지, 박스와 같이 종이로 된 쓰레기는 폐지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피자 상자와 같은 음식물이 묻어 있는 종이 포장 용기나 화학 처리가 된 영수증이나 티켓(기차, 버스 등), 사용한 냅킨 및 특정 유형의 포장지는 폐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음식물 쓰레기(Biomüll)
먹다 남은 음식물이나 퇴비로 사용될 수 있는 쓰레기가 여기에 해당하며 금속이 없는 티백, 과일 껍질, 동물의 뼈도 이곳에 버릴 수 있습니다.재활용 쓰레기(Gelber Sack)
보통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재활용 수거함에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또는 철로 만든 포장재를 버릴 수 있으며 우유 팩, 주스 팩도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다만 재활용 쓰레기 분류의 기준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일반 쓰레기(Restmüll)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외에 모든 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며 서로 다른 재료 조합으로 만들어진 포장재와 모래, 담배 및 위생용품 또한 이곳에 해당합니다.부피가 큰 쓰레기와 유해 폐기물(Sperrmüll/Sondermüll)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을 만큼 부피가 큰 쓰레기는 따로 폐기물 등록을 하여 재활용 센터에서 따로 수거해가도록 해야 하고 유해 성분 때문에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유해 폐기물 또한 별도 처리 업체에 등록하여 버려야 합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