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반에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사고 방지를 위해 최고속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구간별로 최소한의 주행속도를 지켜야 하는 최저속도 구간을 설정해두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최저 속도를 규정하는 이유와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적용되는지 또한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 보도 내용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60km/h 이하로 주행 시 20유로 벌금
독일 도로교통법에는 일반적으로 60km/h보다 빠르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만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0km/h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도로 해석되어 2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최저속도 지켜야 하는 구간에서 규정 위반 시 최대 35유로 벌금
또한 최소한의 주행 속도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 구간이 있는 고속도로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파란색 동그라미에 흰색 숫자가 쓰여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속 도로에서 서행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방해될 수 있는 곳에 이 표지판이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표지판에 적힌 최저 속도를 유지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최대 3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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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교통 상황, 개인의 운전 능력에 따라 서행 운전 가능한 경우도 있어
그러나 자동차의 주행 속도는 도로 교통 상황과 기상 조건, 개인의 운전 능력과 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한 이유에서 서행으로 운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체증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주행 속도에 한계가 있는 크고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또는 엔진 성능이 낮은 빈티지 자동차, 초보 운전자나 고령의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