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정부가 급격하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몇 차례 논의 끝에 내년 가스 및 전기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의 시행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전력 소비량의 80%에 대해 가스 요금 kWh당 12센트, 전기요금은 40센트로 인하
연방 정부가 구성한 가스 전문가 위원회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스 및 전기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에 따르면 가스 및 지역난방 소비량이 연간 150만 kWh 미만인 가정과 중소기업은 이전 전력 소비량의 80%까지 kWh당 12센트의 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지역난방 소비자는 kWh당 9.5센트의 가격으로 에너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전기 요금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전기 소비량이 30,000 kWh 미만인 가정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kWh당 40센트로 요금이 책정되고 전기 공급업체와 계약한 월 기본요금은 인하된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가 설명을 하면, 2021년도의 전기 요금이 kWh당 27.61센트였고, 2022년 연말에 kWh당 43.88센트로 인상되었다는 가정하에, 2023년도 사용량의 80%는 kWh당 40센트가 부과되며 20%는 kWh 당 인상된 가격인 43.88센트가 적용됩니다.- 2022년 전기 요금: 27.61cent / Kwh * 연간 소비 3,000Kwh 연간 소비 = 828유로
- 2023년 43.88cent/kWh로 인상 및 전기 비용 지원을 받을 경우,
- 전년도 대비 소비량의 80%, 2.400kWh * 40cent = 960유로
- 20%, 600kWh * 43.88 cent = 263유로
- 가스 할인 적용 가격: 1,223유로
- 가스 할인 적용 안 할 경우: 3,000kWh * 43.88cent = 1,316유로
- 가스 할인을 통해서 약 93유로 절약 가능
내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간 시행
이번 정책은 2023년 3월 초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적용되며 1월과 2월에 대한 가스 요금은 소급 적용되어 3월부터 가스요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업체가 이미 정부가 지원하는 가격보다 요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국가가 가스 및 전기 공급업체에 그 차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그만큼 매달 에너지 요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 시설, 병원 및 요양 시설도 이번 혜택 대상에 포함
이와 같은 정부의 에너지 요금 지원 혜택은 가스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정과 중소기업 외에도 산업계와 병원 및 요양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이들 시설에는 이전 가스 소비량의 70%에 대해 kWh당 7센트의 요금 혜택이 주어지며 난방요금은 이전 소비량의 70%에 대해 kWh당 7.5센트의 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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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월 난방비 전액 지원 정책
한편 이번 에너지 지원 혜택에 앞서 연방 정부는 일회성으로 2022년 12월 난방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금융 포털 사이트 의 설명에 의하면 이 혜택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2022년 9월에 계산된 연간 전력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며 9월에 예측된 연간 전력 소비량이 12,000kWh였다면 12분의 1인 1,000kWh에 해당하는 가스요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가스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12월에는 자동이체를 중단하거나 정부의 지원금으로 별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난방비를 납부하는 중앙난방 가구 세입자의 경우는 올해 2월 이후 이미 증액된 선납금을 납부했다면 12월에는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2월 이후 새롭게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12월 난방비를 25%의 고정 비율로 줄일 수 있습니다.에너지 비용 지급 불능 상태 소비자를 위한 방안 제시함과 동시에 고소득자의 혜택에 따른 세금 징수도 검토 중
이 밖에도 정부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가스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일부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무이자 할부 개념으로 납부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에너지 할인이 현물 급여 혜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연간 소득이 72,000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