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이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함을 느낍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에 자꾸만 시선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무려 4배나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잠깐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시야가 보이지 않아 돌발 상황에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 핸드폰 사용 금지
대부분의 경우 차 안에서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느 선까지 사용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는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독일 도로교통법 제 23조에서 입법부는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은 차량이 정지되어 있고 엔진이 완전히 꺼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워치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단, 핸드폰을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홀더에 부착되어 있어야합니다. 핸드폰 사용 금지에는 전화 걸기 혹은 받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SMS 또는 WhatsApp을 통한 메시지를 쓰거나 읽는 행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행위, 사진촬영 등과 같은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 모든 규칙은 전기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단, 핸드폰의 보조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시스템, 한쪽 귀에 이어폰 혹은 헤드셋을 사용하는 경우 통화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한쪽 귀는 자유로워야 합니다.엔진 작동 시에도 핸드폰 사용 금지
많은 운전자들은 핸드폰 사용 금지가 운전 중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도 핸드폰 사용이 금지됩니다. 즉 빨간 신호등에서 엔진을 완전히 껐을 때만 핸드폰을 다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엔진이 켜진 차안에서도 핸드폰 사용은 금지입니다.개정된 패널티 제도
2021년부터 개정된 벌금 제도에 따르면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상대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위험에 빠트리면 2점의 벌점과 150유로의 벌금을 부가 받으며,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200유로와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경우 1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도 부가되며, 본인의 과실로 간주되어 보험 적용 범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운전 수습기간 동안 규칙을 위반했다면 치뤄야 하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100유로의 벌금과 1점의 벌점 외에도 유료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됩니다. 자동차의 운전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탈 때도 적용됩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55유로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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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내 다른 국가의 규칙
한편, 유럽내의 다른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규칙과 벌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덴마크에서는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약 200유로, 프랑스에서는 약 135유로, 에스토니아에서는 400유로, 오스트리아에서는 5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ADAC에서 정리한 작성: Nevenⓒ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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