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중 한번은 잘못된 청구서, 세부내용 반드시 확인
독일에 살다 보면 수많은 청구서 혹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 중 집주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네벤코스텐 청구서를 보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적잖이 놀라기도 하지만,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라 생각하고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협회는 발행되는 청구서 중 두 번 중 한번 꼴로 청구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항상 목록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의심되는 청구서는 12개월 이내 이의 제기
세입자 협회에 따르면 집주인은 네벤코스텐 명목으로 일부 항목을 전혀 세입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집 청소, 폐기물 처리, 보험 등의 명목으로 공과금이 청구 되었다면 고지서의 개별 항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의 항목들은 서비스 인건비의 총 20%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제외 되고 청구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정 관리 수수료, 관리자를 고용한 유지보수 및 수리 비용, 감가상각비는 주택 소유자의 유지비에 해당되므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함부르크 세입자 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함부르크 세입자는 연간 총 1,200만 유로의 피해를 떠안고 있을 정도로 많은 청구서가 잘못 작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는 잘못된 공과금 청구서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세입자의 지불 의무를 정당화하게 됩니다.세입자 스스로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세입자 협회는 청구서에 의심이 가는 항목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단계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설명을 요청하라고 조언합니다. 한 세입자의 경우 보조 비용 명목으로 나무 및 정원 유지 관리 작업 비용이 이전 연도에 비해 몇 배 증가한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문의하여, 집주인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나무 관리 작업이 청구된 일부 나무가 임대 주택의 재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50유로를 돌려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지하주차장 조명용 전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물에 공실이 있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공실에 제공되는 난방비까지 청구하는 실수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협회 이사인 롤프 보세는 “요즘같이 난방비가 오르고 있을 때, 세입자 스스로 난방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대형 부동산 그룹도 잘못된 청구서 발행, 세입자 스스로 권리 찾아야
세입자 협회는 네벤코스텐 청구서는 개인 집주인 뿐만 아니라 자산 관리 회사와 40만개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독일 최대 주택 부동산 그룹 Vonovia와 같은 대형 주택회사도 잘못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형 부동산 그룹은 일반적으로 그룹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운영 비용에 자회사의 이익을 추가한다며 함부르크에서만 약 10,000가구가 이러한 관행의 영향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노비아 세입자 연합에 합류한 전국 세입자 협회는 “이 의심스러운 청구 관행을 변경하고 세입자에 대한 불이익을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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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는 세입자 적어
의심이 가는 잘못된 청구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세입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협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와 논쟁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입자 협회 이사인 롤프 보세는 “네벤코스텐 청구서에 관해서는 인내심과 용기를 가져야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세입자와 함께 투명하게 문제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집주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며 세입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작성: Nevenⓒ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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