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분신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호기롭게 시장에 선보이는 창업자는 누구나 대박을 꿈꿉니다. 그러나 독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운영 자본이 선순환되기까지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 창업주의 근검절약 정신은 사업이 괘도에 오르기까지 버티는 끈기의 원천입니다. 다음 3가지 체크리스트는 확보한 사업 자본을 어떻게 아껴서 사용하고 최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일 자영업자를 위한 비용 절감 체크리스트 Top 3
종잣돈은 사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결국 사업자 스스로 어디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모른다면 창업 초기에 자본을 다 소진하여 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1. 업무공간 임대 비용
종종 창업자들은 사업 개시 전부터 자신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데 너무 많은 돈을 씁니다. 창립 초기 한두 명의 소규모 조직과 고객 확보가 우선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자수성가한 성공적인 창업주들의 처음은 대부분 집 거실이나 차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독일의 많은 창업 트렌드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디지털 노마드’가 대세입니다. 디지털 기반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유연하게 일하며 팀원이 각자 다른 공간, 다른 시간대에 걸쳐 작업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회색 빌딩 속 거대한 공간은 불필요합니다.• 홈오피스 Homeoffice
많은 창업자는 처음에는 거실과 다락방을 사무실로 개조합니다. 자택의 사무공간과 집기등 재택근무에 소요된 자금 일부는 사업 운영 비용으로 세금 공제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홈오피스 하루 6유로, 연간 최대 1,260유로 기본 공제(비용 증명 불필요)• 공유오피스 Gemeinschaftsbüro
사업 활동이 정기적 고객 접촉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사무실이나 소규모 상점 임대를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대부분 도시 중심에 위치해 집 밖 업무가 빈번한 창업자에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여러 업체가 입주해 공동 사용합니다. 일부 사무공간은 개별 당사자가 별도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는 휴게실과 회의실로 공유됩니다. 대부분 공유오피스의 주요 임차인은 건물주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업무를 위한 모든 장비, 공간 그리고 사무 집기를 제공하고 입주 업체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 일반적으로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다른 업체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공동 협업 Coworking
공유오피스보다 더 저렴한 또 다른 옵션은 Coworking 사무 공간입니다. 공유오피스와 달리 장기 임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일주일 혹은 영구적으로 유연한 공간 임대가 가능하며 창업자는 작은 책상과 인터넷, 프린터 등 기본 업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사용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케줄에 따라 특정 시간에 회의실 사용에 대한 권리도 주어집니다. 상주 중인 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화 응대 및 우편물 보관 등 특별한 개별 사무실 임대 및 직원 고용 없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단, Coworking 이용 시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2. 회사 설립 시 법적 형식 전략적 선택
많은 창업자가 초기의 사업 규모와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으로 GmbH(법인)과 KG, OHG 혹은 GbR(파트너십)) 간의 결정에 고민합니다. 자본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필요에 의해 회사의 법적 형식으로 GmbH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창업 후 1년 동안은 소상공인(Kleinunternehmer)으로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파트너십 vs 법인
파트너십(KG, OHG, GbR)에서 창업주는 자신의 개인 자산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해 사업적 성공이 없을 경우 개인 파산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인(GmbH)의 경우 설립자는 최소 25,000유로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 악화 시 개인의 책임은 이 자본 출자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소기업 창업 Kleinunternehmer
역시 초기의 가장 안전하고 저비용 옵션은 소기업 창업입니다. 소액의 등록 신고 비용 외에 창업에 추가 지출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17,500유로 이하인 사람은 부가가치세(Umsatzsteuer)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Vorsteuer)를 청구할 수 없으며 구매 고객 청구서에 부가세(Umsatzsteuer)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독일에서는 부가세법 12조에 따라 세율이 19%입니다. 이 세율은 특정 배송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 7%로 인하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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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함정 피하기
세금은 그 자체로 일부 사업자에겐 골칫거리입니다.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지 않고 순진하게 사업을 시작하면 어느새 세금이라는 비용 함정에 빠진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사업가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거나 역으로 많은 비용을 들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세금 선납 Steuervorauszahlung
자발적 세금 선납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값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시작 단계부터 재정적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낮게 설정하면 사업주는 언젠가는 받게 될 상당한 체납 세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 땅을 치게 됩니다. ★ 실제 정산 금액보다 아주 약간 더 높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면 더 좋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문제가 없다면 2년 후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Umsatzsteuer
부가세는 모든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간접세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세법엔 일부 서비스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개 서비스(금융, 신용, 보험 등) 및 예술 문화 공연에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결국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비용은 고스란히 회사 운영 자금으로 적립됩니다. ★ 지난해 매출이 22,000유로 미만이고 올해 매출이 50,000유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가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공제 가능 비용 청구
자영업자로서 거실을 사무실로 꾸미거나 자신의 별도 업무 공간이 있는 경우 세금에서 기대 이상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세법상 이견 없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 난방비 – 토지세(업무공간 소유 시) – 보험료(gewerbliche Haftpflichtversicherung 상업책임보험) – 출장비 및 식비 – 접대비(사업 파트너 접대 비용의 최대 70%까지 청구 가능) – 훈련(교육)비용 – 사무용품 ★ 자본 지출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세금 부담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회사는 성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작성: 오이스타ⓒ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