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디지털화 시대의 필수일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독일의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지난 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이는 새해가 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재택근무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규율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화로 이미 수년 전부터 근무 장소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불필요 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택근무 방식은 보편적인 근무 형태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면 그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재택근무가 가져온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
2020년 11월부터 고용주는 운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직원에게 재택 근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몇차례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재택근무로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중 하나이며 경제연구소 Ifo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전체 노동자의 약 27.9%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 근무 형태가 자신의 시간을 유연하게 분배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며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어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물리적으로도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재택근무 직원은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나 자녀 등교 같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드는 등의 결과로 생산성이 증가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작업 시간 배치와 휴식 및 결근 횟수가 줄어드는 것도 생산성 증가의 원인으로 연구진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는 회사 운영비에 금전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무실에 직원이 적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BayernLB는 직원 10명중 7명 에게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은 현장인 은행에 나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NordLB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의 90%를 집에서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의무가 해제 되더라도 은행 측은 재택근무 직원 50% 모델을 테스트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NordLB대변인은 이러한 실험이 사측에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며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완벽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싶다“고 온라인 Tagesschau에 밝혔습니다.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
그러나 재택근무는 직원의 지갑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측과는 반대로 전기 요금 또는 전자장비 구입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비교포털 사이트 체크Check24에 따르면 약 220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전기요금이 연간 최대 94유로까지 추가로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 업무를 위한 노트북이나 프린터 외에도 조명, 커피 머신, 오븐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더 높은 비용을 청구하려면 직원이 추가 비용을 마지막 센트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하며 거주하는 재택근무자에게 이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재택근무 직원은 세금 신고서에 연간 최대 600유로의 재택근무 고정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에 재택근무 일수를 120일로 가정하고 하루 5유로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한편, 일시금은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되는 혜택이며, 이에 대해 알베르트 퓌라커 바이에른 재무부 장관은 새 연방 정부에 이 수당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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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르투스 하일(SPD) 노동부 장관은 팬데믹 이후에도 독일의 일상 업무에 재택근무가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일 장관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계획에 없던 대규모 재택근무를 시도하게 됐지만 근무 장소와 방식의 유연성이 가지고 온 성과는 크다. 이러한 시도로 새로운 형태의 일과 삶에 배우게 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근로자 개인에게 근무 장소와 근로 시간 결정에 관한 자유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직무 및 직급에 따라 직원들 간의 서로 다른 기대와 수요를 어떻게 인사관리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dpa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에서는 재택근무의 요건과 제기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 10월 재택근무법률안 1차 초안이 제출됐고, 2021년 1월에 2차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직접 관련하여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규율을 시도한 사례로는 최초입니다. 2022년은, 재택근무가 새로운 자유와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하일 노동부 장관의 주장처럼 많은 노동자에게 또다른 형태의 근무방식으로 자리잡을지 실험대에 오른 한해가 될 것이며 그 실험은 이미 시작 된 듯 보입니다. 작성: Nevenⓒ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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