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재택근무와 관련된 세법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공론화되면서 독일 정부는 재택근무에 대해 600유로 세액공제를 결정했으며, 연방 의회가 이를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0~2021년에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근로 경비(Werbungskosten)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만일 근로 경비 세액공제 액수가 총 1,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재택근무 경비는 최대 120일간의 재택근무 경비 총 600유로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재택근무 세액공제를 위해 근로자가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지만, 고용주로부터 재택근무 허가 혹은 지시가 있었다는 증서는 확보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리고 보통 세법에선 재택근무의 형태로 꼭 한 방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이뤄져야 할 것이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한 사항에 의하면 집 안 어디서 업무를 보든 무관하게 모두 재택근무로 인정된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당 사항을 도입한 것이므로 이상 사항은 당분간 2021년 세금 정산까지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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