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무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것은 직장에서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장소, 의미의 확장
홈오피스 근무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 사회 법원(BSG) 이 재택근무자가 집 안에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발생한 부상에 대해 업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헨에서 지역 영업 관리자로 고용된 원고 남성은 업무의 특성상 출장을 자주 가며, 사무실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는 재택근무로 처리했습니다. 2018년 9월, 재택근무 중이던 원고는 2층 자택의 침실에서 1층에 따로 마련된 업무 공간(Arbeitzimmer)으로 이동 중 나선형 계단에서 추락해 흉추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사측은 침실에서 업무공간으로 이동하는 영역은 통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재보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실체법 위반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시기는 2018년 이었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 이라며 이는 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연방 사회 법원(BSG)은 원고가 재택근무 중 계단에서 추락한 것은 그 직원이 회사에 도착해 회사 입구에서 사무실로 이동 하다가 넘어진 것과 동일 하다며 피고사에 원고의 치료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사고 경과에 따라 연금 지급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독일 법원이 근로자의 재택근무 중 집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의 개념을 확대해 산재로 인정하고 법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 한 것입니다 . 일반적인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통근 중 사고의 경우, 개인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재가 인정되지만 연방 사회 법원(BSG)은 이것을 역으로 근거로 들었습니다. 업무 공간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특정 공간뿐 아니라 침대에서 일어나 업무를 할 수 있는 책상이 있는 방으로 이동하거나 집 건물 내에서 통근 근무 중에도 필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을 위해 움직이는 경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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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개정
지난해 개정된 재택근무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 외 특정 공간을 근무지로 선택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장소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IT 기술을 이용해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원격 근무를 실행할 경우에도 해당 공간이 근무지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판결에 따라 산재가 인정 되야 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 구내에서 일할 때와 동일한 정도로 재택 근무자들의 상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 하였으며 새 법은 최근 BSG 판례법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택근무 선택지 내에서 식사를 위해 주방으로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정 상해 보험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시간 중 이뤄지는 기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이는 2021년 6월 18일 법률 변경과 상관없이 적용되며 판결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됩니다. 작성: Nevenⓒ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