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7일 BGH 판결 이후 적극동의 없이 지불된 은행 계좌 유지비 회수 방법
지금까지 독일은행들은 고객들의 적극적인 동의 없이도 특정은행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가하거나 증액했습니다. 이전엔 ‘우리는 이용약관을 변경했습니다. 귀하가 다른 응답이 없을 경우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소비자기구연맹(vzbv)의 요청하에 BGH는 지난 4월 27일 포스트뱅크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BGH는 이런 은행의 행동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했으며 가격 인상이나 은행 이용 조건의 변화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했다고 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특정 절차를 통해 지난 2018년 이후 증액된 은행 수수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계좌개설 당시 맺었던 수수료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도중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아도 됩니다.은행 계좌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은 첨부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찾아서 작성하거나, 를 통해 들어가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구는 다음의 기간안에 행해져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증액된 수수료-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액된 수수료-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또한 부당하게 지불된 은행 수수료에 대해 반환 청구는 물론 그동안의 이자(법정 기본 금리, 현재 연 4.12%)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수수료에 대한 청구 건은 은행이 자동으로 환불해 주지 않으므로 고객이 직접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행사는 올해 판결 난 포스트뱅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은행, 저축은행에 공통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개인고객뿐 아니라 사업 계좌에도 해당이 됩니다.
고객들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Finanz-sezen.de 보고서에 의하면 은행 계좌 수수료는 2015년 이후 평균 40% 정도 증가했으며 처음에 계좌 유지비 없이 은행을 이용했던 고객들이라면 환불액이 수백 유로에 이를 수 있습니다.은행들의 적극적인 은행 수수료 인상에 대한 동의 편지 요청
위에 언급된 BGH에 따르면 고객들에게 새로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은 시행되기 적어도 두 달 전에 통보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고객의 침묵을 은행정책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로 볼 수 없는 바 지난 6~7월부터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고객들의 은행서비스 요금 변동에 대한 동의서를 편지, 앱,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 코메르츠뱅크와 슈파카세는 은행서비스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고 도이치뱅크는 앱이나 온라인뱅킹 등을 통해 새로운 은행 이용 약관에 동의를 고개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포스트뱅크의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은행 수수료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편지로 요청했습니다. 특정 은행들은 고객이 새로운 서비스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좌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나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은행 계좌 해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새로 보내는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결국 서비스 비용이 저렴한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좌유지비가 무료인 N26, DKB 인터넷 은행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도 해당 은행에서 지속되리라곤 보기 어렵다는 것을 고객들은 기억해야 합니다.같이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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