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텐탁코리아는 힘든 시간이지만 희망을 품고 땀 흘리시는 모든 자영업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고자, 귀한 경험을 나눠 주신 한인 교민분의 사연을 공유합니다. 사연 공유 감사드리며, 다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까지 가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더 공유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건물계약을 할 때 시설(환풍기, 기름처리기)과 함께 벽면 페인트 까지가 저희 소관으로, 그 외 건물에 따른 유지보수는 건물 관리회사 측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전 사장에게 건물계약서에 대해서 보여 달라고 했었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하길래 건물주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계약서를 받았고요, 내용을 보니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기간 별 감가상각이나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에 가게공간을 인수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여 다 수리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까지 가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좀더 공유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건물계약을 할 때 시설(환풍기, 기름처리기)과 함께 벽면 페인트 까지가 저희 소관으로, 그 외 건물에 따른 유지보수는 건물 관리회사 측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전 사장에게 건물계약서에 대해서 보여 달라고 했었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하길래 건물주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계약서를 받았고요, 내용을 보니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기간 별 감가상각이나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에 가게공간을 인수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여 다 수리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전주인의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게계약서의 단서조항들도 하나씩 체크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게에 수리 받을 부분이 있으면 건물 관리회사에 연락하지 말고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있구요, 감가상각이 아닌 훼손에 대한 청구는 물론 이 시설을 사용했던 전사용자에게 됩니다. 저희가 수리 받고 앞으로 수리예정인 부분은 화장실 배수구, 창문, 정문/후문, 화장실출입문(6개), 벨 등입니다(정말 하자가 많네요;;). 무엇보다 놀랐던 사실은 그 동안 가게를 청소할 때 사용하는 청소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청소기를 구매했고, 저희 메뉴(닭강정, 탕수육)의 특성상 기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증기 청소기도 구매했습니다. 증기청소기는 지금도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요. 구매하실 때 부엌용/바닥용 따로 기능이 있는 제품 말고 한 번에 여러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좋습니다. 환풍기나 벽면, 바닥, 구석 등등 사용할 곳이 제일 많은 제품 이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2개월 정도 청소를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가게에 들어오면 항상 풍기던 이상한 냄새였습니다. 벽면을 긁어내고 새로 칠하고, 타일 눈 줄도 긁고 다시 채우고, 가전들을 드러내서 다 치워봤지만 50% 정도만 사라지더라구요. 건물에 배어들었나 고민할 때 즈음, 바닥에 녹슨 자국이 남아서 한번 닦아봤더니 타일이 회색이 아니라 밝은 색이었다는 걸 깨 달았죠. 일주일정도 바닥의 찌든 때를 벗겨내고 나니 가게도 밝아지고 냄새도 다 사라졌습니다. 청소 할 때 생각보다 바닥에 배어든 냄새가 독합니다. 어떤 종류의 찌든 때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릴용 기름제거세제, 락스 물+소다 등 세 제품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세척해보니 깨끗하게 정리 되더라구요. 지금도 기름을 쓴 장소는 정기적으로 저렇게 청소해주고 있습니다(혹시 다른 방법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청소부분은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소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받아야 할 서류들도 함께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번호(엘스터 등록)가 제일 우선이었죠. 하지만 발급기간과 절차를 몰랐고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 던지라, 저희는 발급에 1개월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세무사를 우선 찾아야하는 걸 몰랐거든요. 가뜩이나 연말에 모든 절차를 밟았기에 처리기간도 오래 걸렸구요. 세무사 비용은 어차피 소득 비율로 나가는 거라 저희는 급하게 세무사를 찾을 때 가장 중시했던 점이 빠른 연락이었습니다. 12월, 코로나19 락다운에 연말이 겹쳐 다들 늦게 연락을 주거나 연락조차 받지못하면서 찾아본 결과 지금의 세무사를 찾았네요. 세무사가 지정되어 있어야 엘스터에 사업자세금등록 번호 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지정을 생각보다 빨리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몇일 전 작년 소득공제 서류 작성하다가 세무사에게 받은 정보도 살짝 공유해봅니다. 저희는 사업체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전 학생 신분이기에 알바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게에 필요한 품목을 온라인/배달 등으로 구매할 때 아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계좌로만 가능할까요? 세무사가 알려준 바는 수령장소가 사업체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즉, 제 통장에서 인출되고 결제를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가게에 필요한 제품일 경우 가게로 배송되었으면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하답니다. 제일 중요하건 가게에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 배송장소라고 하더라구요. 저희야 뭐. 언제나 그랬듯이 집으로 대부분의 물품을 수령해서 제외상품이 되었네요, 똑같은 실수 안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부분이 음악저작권료, 즉 게마에 지불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게마에 들어가도 협약목록에 한국 방송프로그램/영상콘텐츠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 위탁은 게마에 되어 있지만, 음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협회에 문의를 넣었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저작권료를 게마에 납부하는지는 게마에 확인할 것” 이었습니다. 황당한 답변이었죠. “한국음악만 튼다고 하더라도 독일 음악을 실제로 틀지 않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도 받았네요. 한 마디로 국내음원 저작권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를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마에도 당연히 문의를 남겼고, 게마에선 언제나 동일하게 돈내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한국 음원만을 재생할 경우 게마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건 아닐수도 있지만, 게마에 불필요하게 꼬투리잡히지 않으려면 내야한다. 입니다. 다음에도 초보가게운영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건승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글쓴이: 라이프치히에서 유학생활과 함께 외식업에 발을 들여놓으신 교민 Dr. Changⓒ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