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숙련된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이민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이민법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일부 조항은 올해 11월부터 발효되고 다른 조항은 2024년 3월부터 발효되는데요, 어떤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시기별로 적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조항
1. EU 블루카드 발급 조건 및 체류 조건 완화
새롭게 개정된 EU블루카드 발급 조건에 따르면 EU 블루 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급여 한도가 낮아집니다. 지난 3년 이내에 대학 학위를 취득한 후 IT 전문직 그리고 수학, 자연 과학, 의료 및 보육 등과 같은 인력 부족이 심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최소 급여 한도는 세전 39,682유로, 그 밖에 다른 모든 직업은 43,800유로로 급여 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급받은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업무적으로 독일 입국이 필요한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독일에 체류할 수 있으며 비자나 연방 고용청의 취업 허가를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EU 블루 카드로 다른 EU 국가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체류한 사람들은 비자 없이 독일에서 장기 체류 및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후 독일 이민국에서 독일 EU 블루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EU 국가에서 EU 블루 카드 소지자와 함께 거주했던 가족 구성원은 이전 EU 국가에서 발급받은 거주 허가증을 통해 EU 블루 카드 소지자의 가족 자격으로 독일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숙련 노동자의 전공과 무관한 직업 선택 가능
직업 훈련과 학술 훈련을 받은 숙련 근로자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분야에서만 취업할 수 있다는 제한이 철폐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비규제 직종(자동차 엔지니어, 사무원 등)에만 적용됩니다.
3. 전문 운전기사 채용
비EU 국가인 제3국 출신의 화물 운송 전문 운전자 고용 조건이 완화됩니다. 운전자는 EU 또는 EEA 운전 면허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며 화물 운송 전문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추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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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적용되는 조항
1. 외국 전문 자격 인정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외국에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독일에서 해당 전문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준에 맞는 자격 취득 교육 또는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18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체류 허가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고 추가 12개월 연장까지 가능해져 최대 3년 동안 독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인정 기간 동안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주당 시간도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2. 실무경력 2년 가진 외국인 비규제 직종에 취업 가능
연방정부의 에 따르면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가진 외국인은 독일에서 비규제 직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가 자격 또는 대학 학위와 취업을 원하는 직업의 최소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IT 전문가로 인정되는 전문 경력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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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국 출신 간호조무사의 취업 기회 확대
3년 동안 전문 간호 교육을 받은 제3국 출신의 모든 사람은 독일에서 보건 및 의료 직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훈련을 마친 제3국 출신 간호조무사는 취업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생계가 보장된다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해외 숙련 노동자 및 EU 블루 카드 소지자 영주권 발급 조건 개정
독일의 직업 훈련을 이수하지 않고 독일에서 학업을 이수한 적도 없지만 독일 거주법 (Aufenthaltserlaubnis nach , , , )에 따라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 숙련 노동자는 3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27개월 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있으면 21개월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학업 또는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숙련 노동자로 일하기 위한 체류 허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숙련된 노동자의 가족 거주 허가
다른 EU 국가에서 가족 비자 절차가 이미 완료되었다면 독일에서 다시 한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숙련된 노동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독일로 이주하는 경우 충분한 거주 공간이나 자립 수단에 대한 증빙 자료 요구가 없어집니다.
6. 창업 장학금 대상자를 위한 체류 허가
숙련된 노동자가 회사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독일 과학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 향후 최대 18개월 동안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인 학생을 위한 취업 기회 확대
학생 비자로 독일에서 공부하는 제3국 국민의 학생 근로 가능 시간이 늘어납니다. 해외 숙련 노동자를 위한 에 의하면 하루 8시간 종일 근무 기준으로 120일 또는 하루 4시간 이하 근무 기준으로 240일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시간이 각각 140일 또는 280일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학생 근로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8. 제3국 국민의 직업 훈련 자격 요건 완화
제3국 국민의 더 많은 직업 훈련 지원을 위해 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직업 훈련의 연령 제한은 25세에서 35세로 높아지고 독일어 능력 요건은 B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직업 훈련을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었던 기간은 9개월로 늘어나고 직업 훈련 목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최대 2주간의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9. 제3국 국민 단기 임시 고용 허용
제3국 국민의 단기 고용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해외 근로자를 위한 취업 허가 또는 거주 허가 승인을 연방 고용청(undesagentur für Arbeit, BA)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고용의 조건은 외국인의 고용 기간이 8개월 이하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당 근무 시간 최소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단체협약 조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2024년 6월부터 적용되는 규정
1. 찬스 카드(Chancenkarte) 도입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찬스 카드(Chancenkarte) 제도가 도입됩니다.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이 독일에서 숙련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면 별도의 특별한 조건 없이 찬스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외국 취득 자격은 외국 대학 학위, 최소 2년 이상의 전문 자격 또는 해외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전문 자격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A1의 독일어 능력 또는 B2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독일 내 자격 인정, 어학 능력, 전문 경력, 연령 및 독일과의 관계, 함께 이주하는 배우자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10점 만점에 최소 6점을 받아야 찬스 카드가 부여됩니다. 또한 찬스 카드는 최대 1년 동안 생계가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발급되기 때문에 독일 체류 기간 동안 주당 20시간의 수습 근무나 파트타임 근무 기회가 제공됩니다.
2. 서부 발칸 반도 출신 이민자 취업 허용
독일은 서부 발칸반도인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국민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비규제 직종(자동차 엔지니어, 사무원 등)의 취업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최대 25,000명으로 제한했던 이민자 수를 5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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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이 엄청나게 완화되는 것 같네요 !
네 , 노동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문턱을 낮추는 것 같아요.
” EU 블루 카드 소지자는 27개월 후에 영주권이 발급되고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있으면 21개월 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기존 33개월이었는데 27개월로 줄어든건가요? 구글링해도 블루카드의 영주권 발급 기간이 줄었다는 얘기는 못찾아서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Niederlassungserlaubnis für Fachkräfte aus dem Ausland: Ausländische Fachkräfte, die eine Aufenthaltserlaubnis nach § 18a, § 18b, § 18d oder §18g AufenthG besitzen und weder eine inländische Berufsausbildung noch ein Studium in Deutschland absolviert haben, erhalten bereits nach drei Jahren (vorher vier Jahre) die Niederlassungserlaubnis in Deutschland. Darüber hinaus erhalten Inhaberinnen und Inhaber einer Blauen Karte EU noch schneller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Nach 27 Monaten in Beschäftigung mit einer Blauen Karte EU ist ihre Erteilung möglich, bei ausreichenden Deutschkenntnissen (Niveau B1 GER) sind es sogar 21 Monate.
Für Absolventinnen und Absolventen eines Studiums oder einer Berufsausbildung in Deutschland bleibt die aktuelle Sonderbestimmung zur Niederlassungserlaubnis bestehen: Bereits nach zwei Jahren im Besitz einer Aufenthaltserlaubnis zur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als „Fachkraft“ (Aufenthaltstitel nach §§ 18a, 18b oder 18d AufenthG), kann ihnen eine Niederlassungserlaubnis erteilt werden.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취업비자로 독일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관련학과를 나와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구요 독일으로 이주해 같은직종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래픽디자인)
숙련된 노동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2024년부터 변경되는 이민법을 기준으로 저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 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관한 외국인청에 영주권 신청을 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