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방 재판소는 주택에 세입자가 오래 거주한다면 집주인이 리노베이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냈다. 대신 비용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최근 베를린(Berlin)에서 리노베이션과 관련해 두 판례가 있었다. 2002년부터 거주 중이던 세입자 여러 명이 지난 2016년에 집주인에게 7천 유로를 들여서 리노베이션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 적이 있었으나 패소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세입자는 자신이 1992년부터 거주하는 집에 대해 집주인에게 지난 2015년에 리노베이션을 요구했고, 그는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다만 리노베이션 비용은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판결을 냈다. 최근 종료된 이 두 사례를 고려할 때 연방 재판소는 약 20여 년 거주했을 경우 세입자가 리노베이션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들어줄 의무가 생긴다.
이 판례에 해당하는 리노베이션은 벽과 바닥, 문, 창틀 페인트칠 등의 기본 내부 장식을 고치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판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집이 심하게 낡은 것이 입증되어 요구되는 경우며, 만일 입주했을 때 벽칠도 되어있지 않는 등 세입자가 처음부터 새로 리노베이션했어야 한 경우라면 이 판례가 적용되기 힘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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