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이나 벌금 책정 문제와 관련하여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을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과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처리 결과가 매번 같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는 독일에서 실제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을 정했는지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교통체증 있을 때 급제동하는 앞 차는 비상등 꼭 켜야 할까?
교통체증이 있는 도로에서 한 승용차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늦춘 앞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승용차 운전자는 트럭이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통 체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 운전자는 트럭이 급제동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어야 했다며 트럭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은 트럭이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뒤 차량(승용차 운전자)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없었다고 법원은 말했습니다.보행자 신호등 초록색일 때 보행자가 주위를 한 번 더 살펴야 하나?
독일 뤼벡에서 한 트럭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었을 때 교차로로 진입하는 중이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체증으로 횡단보도 바로 앞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 사이 보행자의 녹색 신호등이 켜지면서 여성이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동시에 트럭 운전자도 앞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트럭과 충돌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전 트럭이 멈추는 것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었지만 사고의 과실과 책임은 전적으로 트럭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벌금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핸즈프리를 이용해 통화를 걸고 휴대전화를 옆자리에 내려놓는 중이었으며 실제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운전자는 결국 승소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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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운전 중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경고삼각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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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과의 충돌 피하고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사슴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다가 넘어졌습니다. 운전자는 부분 종합 보험(Teilkaskoversicherung, 자연재해나 야생동물에 의한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했지만 해당 보험사는 사고 당시 충돌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충돌이 없었더라도 사고를 피하고자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후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책임 여부
직진 중이던 운전자가 옆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후진을 멈추라는 신호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후진 차는 경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진했고 직진 차량의 운전자도 주행을 멈추지 않아 결국 두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후진 차량 운전자에게 80% 책임이 있지만 직진 차량 운전자도 후진 차량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 2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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