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다 보면 층간 소음부터 쓰레기 폐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웃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지역마다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과 제약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주로 어떤 이유로 이웃과 마찰이 일어나고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이웃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소음 공해– 휴식 시간(Ruhezeit) 및 잔디 깎는 시간 준수
독일에서는 평일과 주말에 Ruhezeit라고 하는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악기 연주나 잔디 깎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활동은 하지 않고 조용히 생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식 시간은 평일은 오후 10시~오전 6시 그리고 오후 1시~ 3시이며 토요일은 오후 7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하루 종일 휴식 시간에 포함됩니다. 잔디 깎기가 가능한 시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평일 오전 7시~ 오후 8시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동 장치로 작동되는 잔디 깎기의 사용은 물론이며 잔디 예초기, 정전기, 잔해를 쓸어 담는 송풍기의 사용도 휴일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력 장치가 없는 수동 잔디 깎기의 사용은 허용됩니다. 한편 취미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과 관련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평일 2~3시간, 일요일 또는 공휴일엔 1~2시간 동안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며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나 뛰어다니는 소리가 다른 집에 피해를 줄만큼 시끄럽다면 아이의 부모에게 제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악취로 인한 분쟁
냄새 또한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며 음식 냄새, 담배 연기, 애완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냄새가 이에 속합니다. 이 중에서도 요리는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리 중에 발생하는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요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너무 불쾌하고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면 집주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냄새로 인한 임대료 인하 요구는 동물의 배설물, 쓰레기, 담배 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세입자는 악취의 종류, 날짜, 횟수 등을 기록하여 증거로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그릴 사용으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 사용 전에 각 주택의 그릴 규정 숙지
그릴은 독일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것 중의 하나이지만 그릴 중에 발생하는 연기나 냄새로 이웃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바비큐 그릴로 인한 연기 때문에 발생한 다툼이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지방 법원마다 달랐는데 슈투트가르트의 지방 법원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1년에 3번, 2시간까지만 바비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본 지방 법원은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이웃에게 이틀 전 그릴을 하겠다고 통보하면 한 달에 한 번 그릴을 허용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릴에 관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특히 세입자는 연기와 냄새를 줄이기 위해 전기 그릴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그릴에 관한 제한 사항은 세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해당하며 주택 임차인 협회에서는 아파트 내 그릴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그릴의 횟수와 시간을 정해 놓기도 합니다.내 집까지 침범하는 이웃집 나뭇가지– 필요에 따라 이웃 허락 없이 절단 가능
이웃집의 나뭇가지가 내 집 담장으로 넘어와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일로 언쟁이 높아져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연방 사법 재판소는 내 집으로 넘어온 가지들이 정원에 있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면 이웃집의 허락 없이 가지를 잘라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때 가지를 너무 심하게 잘라서 나무가 죽었다면 나무 소유자는 이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해당 나무가 자연 보호 식물로 지정된 종류일 경우에는 가지가 내 집을 넘어오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에 나무나 식물을 소유한 사람은 정기적인 가지치기와 관리를 통해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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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때에 따라 이웃이 낙엽 제거 비용 지불
이웃집 나무에서 내 집으로 떨어지는 낙엽 또한 이웃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독일의 한 법원은 낙엽으로 인한 피해는 그 정도가 매우 가볍고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이웃집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심어져 낙엽이 떨어지는 정도가 심하다면 해당 소유주는 낙엽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울타리 설치에 관한 분쟁
독일에서 울타리 설치와 관련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웃의 요구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웃의 동의가 없다면 울타리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종종 갈등이 되곤 합니다. 만약 이웃의 동의를 얻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되었다면 비용 분담은 자기 집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 설치된 울타리를 기준으로 하고 1.2m~1.25m 높이에 맞는 울타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발코니나 집의 외관 꾸미거나 실외 조명 사용 시 주의
발코니와 건물의 외관, 정원을 가꾸는 것에서도 이웃 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발코니 난간에 걸어 놓는 화분의 디자인을 통일해야 한다 거나 집 현관문이나 창틀의 색상을 변경하는 데도 아파트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각 집의 잔디를 관리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책임이므로 이웃이 잔디를 깎지 않는다고 해서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너무 밝은 실외 조명을 사용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줄 경우 조명 사용에 제약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일의 한 법원이 어두운 밤에 이웃집에서 밝히는 실외 조명이 너무 밝아 옆집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며 실외 조명 사용을 중단해야 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공동생활 규칙 잘 지키고 문제 해결 시엔 대화로 해결하는 것 가장 좋아
이처럼 이웃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피해를 준다면 먼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부동산 정보 포털인 은 대화를 할 때는 차분하고 우호적인 어조로 말해야 하고 처음부터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원만한 대화를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나서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 연락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 갈등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와 공동생활 규칙을 미리 살피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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