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의 잔디밭은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멋진 잔디밭은 많은 수고와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쉬고 싶은 주말, 잔디를 깎는 것도 잔디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잔디 깎는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독일은 2002년 9월 장비 및 기계 소음 보호법을 발효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가든에서 소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장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톱, 송풍기, 가지치는 기계 및 잔디깎기 기계는 각 사용 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평일 오후 혹은 휴일에 잔디를 깎을 때 주의를 해야합니다. 저녁과 밤에 적용되는 소음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5만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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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 깎는 기계 및 다른 장비 사용 시간
- 일요일 / 공휴일: 잔디 깎기 금지
- 평일 (월요일 ~ 토요일): 일반 주거 지역은 오전 7시 ~ 오후 8시 잔디 깎기 가능 / 오후 8시 ~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동 장치 사용 금지
- 수동 잔디 깎기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 소음이 특히 큰 (데시벨 88 이상) 가솔린 잔디 깎기, 대형 잔디 깍기, 송풍기 등의 장비는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3시 ~ 오후 5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 오후 3시의 휴식 시간을 꼭 지키고 소음을 만들면 안 됩니다.
- 일반적으로 전기 구동 잔디 깎기의 소음은 데시벨 79 ~ 91사이이며, 가솔린 잔디 갂기는 90 ~ 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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