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흡연자는 여러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술집과 레스토랑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집에서 과도하게 흡연하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뒤셀도르프 지방 법원, Az. 21 S 240/13). 발코니나 테라스로 흡연 장소를 옮겨도 이웃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웃이 연기를 참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 주택에서의 흡연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발코니와 테라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을 통해 흡연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에 일반적인 흡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에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발코니나 집 안에서의 흡연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한 연립주택 단지에서는 흡연자 부부와 비흡연자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흡연자에게 하루 12시간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세 시간마다 한 번씩만 흡연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설정했습니다(도르트문트 지방 법원, Az. 1 S 451/15). 구체적으로, 오전 6시부터 9시, 12시부터 15시, 18시부터 21시, 자정부터 3시까지는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른 거주자에 대한 배려
연방 대법원(BGH)은 흡연자가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Az. V ZR 110/14). 따라서 흡연자는 특정 시간에만 발코니에서 흡연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한 여성은 20시부터 6시까지 발코니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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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장소의 제한
흡연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만 흡연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두 개의 발코니를 가진 집주인이 특정 발코니에서만 흡연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Az. 2–09 S 71/13). 이는 다른 발코니에서 흡연 시 이웃의 침실로 연기가 유입되어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흡연으로 인한 와 법적 대응
- 계단에서 흡연 금지: 하노버의 법원은 계단실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Az. 70 II 414/99). 계단실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흡연으로 인한 임대료 인하: 담배 연기로 인한 불편이 임대료 인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법원은 담배 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심각한 결함”으로 간주하여, 5%의 임대료 인하를 인정했습니다(함부르크 지방 법원, Az. 311 S 92/10). 이는 흡연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 열린 텐트에서의 흡연 허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 행정법원은 부분적으로 개방된 텐트 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했습니다(Az. 4 B 63/20). 해당 공간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법원은 이를 실내 공간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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