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흡연자는 여러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술집과 레스토랑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집에서 과도하게 흡연하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뒤셀도르프 지방 법원, Az. 21 S 240/13). 발코니나 테라스로 흡연 장소를 옮겨도 이웃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웃이 연기를 참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 주택에서의 흡연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발코니와 테라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을 통해 흡연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 계약에 일반적인 흡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에 명확한 금지 조항이 없다면 발코니나 집 안에서의 흡연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한 연립주택 단지에서는 흡연자 부부와 비흡연자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흡연자에게 하루 12시간 동안 흡연을 금지하고 세 시간마다 한 번씩만 흡연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설정했습니다(도르트문트 지방 법원, Az. 1 S 451/15). 구체적으로, 오전 6시부터 9시, 12시부터 15시, 18시부터 21시, 자정부터 3시까지는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른 거주자에 대한 배려
연방 대법원(BGH)은 흡연자가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Az. V ZR 110/14). 따라서 흡연자는 특정 시간에만 발코니에서 흡연하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의 한 여성은 20시부터 6시까지 발코니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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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장소의 제한
흡연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만 흡연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두 개의 발코니를 가진 집주인이 특정 발코니에서만 흡연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Az. 2–09 S 71/13). 이는 다른 발코니에서 흡연 시 이웃의 침실로 연기가 유입되어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와 법적 대응
- 계단에서 흡연 금지: 하노버의 법원은 계단실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습니다(Az. 70 II 414/99). 계단실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흡연으로 인한 임대료 인하: 담배 연기로 인한 불편이 임대료 인하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함부르크 법원은 담배 연기로 인한 불쾌감을 “심각한 결함”으로 간주하여, 5%의 임대료 인하를 인정했습니다(함부르크 지방 법원, Az. 311 S 92/10). 이는 흡연으로 인해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 열린 텐트에서의 흡연 허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 행정법원은 부분적으로 개방된 텐트 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했습니다(Az. 4 B 63/20). 해당 공간이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법원은 이를 실내 공간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발코니와 테라스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웃에 대한 배려와 법적 제한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배려와 법적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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