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세입자로 살다 보면 집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집주인의 방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 점검을 이유로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세입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집주인은 집의 청결 상태나 하자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임대 계약 종료 및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세입자와 집주인이 지켜야할 의무와 권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의 집 점검은 5년에 한 번으로 허용
대부분의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독일 법원에 따르면 집 점검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집주인은 5년에 한 번씩 세입자의 집을 방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집주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화재 안전장치 점검 및 설치, 유지 보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한 해 집주인 출입 가능
집주인의 집 출입 사유에는 새로운 화재경보기 설치 또는 유지 보수 등이 있으며 이때도 집주인은 방문 날짜를 세입자와 함께 조율한 후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방문을 거부할 경우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러한 안전장치 점검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방문 목적이 이와 같은 화재경보기 점검 및 설치에 있다면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만 출입할 수 있으며 다른 공간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세입자의 쓰레기 처리 상태 불량으로 해충 발생할 경우 집주인이 임대 계약 종료 요구할 수도
집주인이 방문했을 때 집의 청결 상태와 위생 상태를 이유로 임대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입자가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집 내부에 해충이 발견되었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집주인은 일차적으로 세입자에게 경고 후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해충이 생기게 된 원인이 쓰레기 처리 때문이라는 것을 세입자에게 증명해야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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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는 발코니와 공동 사용 공간
또한 발코니는 구조상 외부에 노출되는 공간인 만큼 전체적인 집의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너무 많은 짐이나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발코니 사용을 이유로 집주인이 예고 없이 임대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계단, 공동 정원과 같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나 유모차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정된 곳에만 보관해야 하며 공동 세탁실의 세탁기는 다른 세입자들도 함께 사용하는 공동 물품인 만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세탁기를 비위생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세입자가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은 집주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탁기를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세탁기 청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공동 계단을 어지럽히고 더럽혔을 때 집주인은 청소 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고 원인을 야기한 세입자에게 청소 비용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생활의 흔적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질 의무 없어
한편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이 집의 일부 하자를 지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벽이나 바닥에 심한 얼룩이 생기거나 페인트칠의 정도가 과하게 손상되지 않는 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 흔적과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도배를 새로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여태까지 세입자가 지불한 임대료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