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차인 협회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관리비 내역서 세부 항목의 일부가 잘못 계산되어 관리비가 추가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많게는 수백 유로의 추가 비용을 관리비로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비 내역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추가로 청구된 관리비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리비 계산 날짜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관리비가 계산된 날짜입니다. 관리비가 계산되는 날짜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내역서에 계산된 날짜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12개월이 초과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다시 정정된 관리비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전화, 우편 수수료 및 일부 보험과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경비원 비용
관리비에는 은행수수료, 전화 수수료, 우편 수수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집과 관련한 모든 보험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및 책임보험은 관리비의 일부로 청구될 수 있지만 가구 보험, 임대료 손실 보험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안의 목적으로 경비원을 개인적으로 고용했을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계단 청소, 공동 정원 관리 비용 및 정기적인 해충방제 작업 비용
집안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을 하는 경우 정기적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단 청소와 공동 정원 관리에 대한 비용은 관리비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난방 시스템 수리와 같은 집의 유지 보수를 위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은 수리 비용의 30~50%를 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세입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세입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방문이 잦은 경우 집주인은 관리비에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인원수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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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공동으로 관리비 내는 경우 관리비 내역서 더 자세한 확인 필요
만약 관리비를 옆집의 이웃과 함께 공동 운영 비용의 개념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옆집이 오랫동안 공실 상태로 남아 있다면 관리비 내역서를 특히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관리비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 집 관리비 다른 집 관리비와 비교하여 확인 가능
관리비 내역서를 받은 후 관리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왔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지역 세입자 협회를 통해 내 집과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집들의 관리비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집의 관리비가 유난히 더 높게 나왔다면 다시 한번 관리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관리비 계산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다면 집주인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 관리비 지원 협회 또는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