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텐탁코리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한인 교민이 억울하게 고약한 집주인을 만나서 당한 일들이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 고약한 집주인을 만났을 때 대처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지인 한 명 만들기
아직 독일에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온지 얼마 안되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혹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생활의 전반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할 때, 계약 과정, 그리고 입주 후에도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에 당하기 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조언을 구해서 초반부터 집주인의 기를 꺾고 가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집주인은 피하고, 어쩔 수 없다면 긴장하고 입주하기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항상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을 무시하고 내키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무조건 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지금 이 집이 아니면 새 집을 얻을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피곤하지만 긴장을 항시 하고 입주를 해야합니다. 긴장을 하고 입주 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빠르고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 인가부터 집주인에게 계속 끌려 다니게 됩니다. 두번째는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위와 같이 주변에 의견을 물은 뒤, 무리한 요구 중 변경, 타협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서 나에게 불리한 항목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입주 시에 범죄 현장 조사 하듯이 집 조사 하기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본 후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다시 만났을 때, 집주인 앞에서 일부러 꼼꼼하게 집안 구석 구석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에게 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상을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구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마루 바닥이 패인 곳은 없는지, 벽과 문은 상처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핀 후, 사진을 찍고, 집 주인에게 이 상처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 살다가, 입주 전에 미처 보지 못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미처 못 봤는데, 지금 찾았다, 이 항목도 기존의 손상 리스트에 추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몇 달 지났다고 그냥 넘어가면, 분명히 그 손상된 부분은 내가 고쳐 주어야 합니다. 만약 몇 달을 살다가 찾은 손상 부분을 집주인이 기존의 리스트에 추가 시키지 않겠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겁을 줍니다. 그래도 안 해 주면, 세입자 연합을 컨택해서, 세입자 연합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진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편지로 요청을 해야합니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작전 이고요, 두번째는 이렇게 해야 나의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협하거나 기분 나쁜 행동과 언행을 할 때
이 때도 서면으로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날짜를 적고, 그 서면 편지의 복사본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메일로 보내고 좋고요, 즉 무조건 증거를 남겨야 나중에 집을 나갈 때 어떤 법적 분쟁이 있어도 내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는 동안 집주인이 가족을 위협하거나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는 바로 대응해서 절대로 또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올 때마다 저의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잔소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너는 나의 집 출입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부부 중 아내는 1년 동안 저의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 집 관련 변호사를 찾기 전에 세입자 연합 등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세입자 연합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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