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노랗게 물든 나뭇잎이 시들어져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많이 볼 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원의 꽃과 나무가 지면서 꽃잎과 나뭇잎을 쓸고 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옆집에서 내 나뭇가지를 허락 없이 잘라도 따질 수 없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가을철 내 집 관리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에서 키우는 나무는 가지가 이웃집 담장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
이웃집 나무가 자라면서 내 집 담장으로 넘어오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이 나뭇가지가 내 집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면 이웃집의 허락 없이 가지를 잘라도 된다는 독일 연방 사법 재판소의 이 있었습니다. 베를린의 한 남성은 자신이 소유한 40년 된 소나무의 가지가 이웃집 담장으로 넘어가자 이웃집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가지를 잘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신이 소유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사람의 생활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지방 자치 단체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내 집 앞 낙엽 청소, 위반 시 행정처분
이맘때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단풍은 겨울이 되기 직전 길거리에 떨어져 운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거리에 떨어진 낙엽들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좋지만, 비가 내리고 낙엽이 젖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이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지기에 십상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대부분의 지방 자치 단체는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누가, 어디까지 치워야 하는지 규정하여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 의무를 위반 한 사람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임대인은 세입자와 임대 계약 시 낙엽 청소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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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사고 당했다면 피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
하지만 지나가는 길에 떨어진 낙엽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낙엽을 미처 치우지 못 한 사람도 청소 의무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은 피해 당사자인 개인이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독일 상호 보험 회사 은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후 후유증이 생겼을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