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 사진을 찍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찍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는 법적으로 타인 혹은 사유지의 초상권 혹은 소유권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독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파노라마의 자유(Panoramafreiheit) 덕분에 가능한 길거리 사진
독일의 미술 및 사진 작품에 대한 저작권법 제 59조(§ 59 Abs. 1 des Urheberrechtsgesetzes)에 파노라마의 자유(Panoramafreiheit : 사진작가가 공공 거리나 광장에 위치한 작품을 촬영 및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에 따라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반적인 사람의 눈높이라는 전제조건이 따라옵니다. 사다리나, 망원 렌즈, 또는 촬영용 드론을 위한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물의 내부 사진은 파노라마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울타리 뒤에 숨겨져 있는 개인공간, 발코니, 개인 주택의 창문 등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볼 수 없는 곳에 해당하기 때문에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2. 드론 촬영 시 주의해야 할 점
요즘은 일반인들도 유튜브 촬영이나 취미로 드론 비행을 즐깁니다. 취미든, 상업적인 목적이든 드론 촬영을 위해서 사용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EU의 드론 규정이 새롭게 재정되었는데 독일에서는 항공교통 규정(LuftVO)으로 적용됩니다. 드론 촬영은 사용자가 최소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동반자의 감독하에 만 16세 미만의 사용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드론의 최대 허용 고도는 120m로, 시야를 벗어난 비행은 금지됩니다. 그 외 독일의 항공교통규정(LuftVO) 21조에 따라 아래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주거용 부지 상공
- 자연보호 구역 상공
- 비행장 반경 1.5km 이내
- 공항으로부터 거리 1km 이내, 활주로 5km 이내
- 기타 통제구역에서의 비행
-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 고속도로 및 철로
- 헬기장
- 병원
- 사고 현장, 재난 지역 및 기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곳
- 군사시설
- 공장 등의 산업시설
- 교정기관(예: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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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당에서 음식사진을 찍어도 될까?
레스토랑에서 음식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 중의 하나이지만, 고급 레스토랑과 같은 일부 식당에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음식도 예술작품의 일부로 디자인 저작권을 주장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상업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면 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글을 게시하여야 하는 사진작가(취미용 작가도 포함)와 음식 블로거, 유튜버 등은 서면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음식이 예술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4. 사람들이 사진에 들어갈 때 주의해야 할 점
예술 저작권법 22조(§ 22 des Kunsturhebergesetzes)에 따르면 “인물의 사진은 촬영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포되거나 게재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인물 사진의 경우, 게시나 출판을 위해서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물사진을 개인 SNS에 올릴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이 포함된 하더라도 사람이 배경이 되는 사진은 촬영이 허용됩니다.5. 아이들 사진 :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자녀가 놀이터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와 노는 사진을 찍고 싶다면 반드시 부모(아빠, 엄마 모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아이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아이들의 초상권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학교와 유치원에서 서면으로 아이들의 초상권 사용 여부를 요청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예로, 하노버에서는 친권이 없는 아버지가 자녀의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40유로의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어린이 사진은 예술 저작권법 23조(§ 23 des Kunsturhebergesetzes) 3항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집회 행사의 일부로 간주되어 별도의 허가 없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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