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은행 수수료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은행 수수료는 민감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돈 중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 받지 못하는 은행 수수료, 안타깝게도 독일의 저축은행 Sparkasse은행들이 수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7월부터 다양한 수수료 인상 계획
물가상승은 Sparkasse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은행 수수료인상의 물결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Sparkasse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월 1.95유로의 디지털 계정 관리 요금이 추가되며, 기존의 연간 8,50유로 였던 EC카드 발급 비용이 2022년 3월 16일 이전에 개설된 계정의 경우 연간 12유로로 인상됩니다. 단, 수수료 인상이 적용되기 전에 고객이 동의해야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약관 승인 거부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
2021년 4월, 연방 사법 재판소 BGH는 고객이 수수료 인상 또는 은행 이용 약관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각 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기 위해 온라인 뱅킹 고객에게는 팝업을 이용해 공지하거나, 서신 혹은 전화로 고지하는 등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이용 약관에 대한 거부는 최악의 경우 계좌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까지 승인 및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거부하는 고객들이 남아있습니다. 고객이 계획된 변경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은행 측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일부 Sparkasse에서는 현재 새로운 방법인 ATM을 통해 요금인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Handelsblatt에 따르면 ATM에서 정기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은 화면에 메시지 창이 열릴 때 읽어보지 않고 ‘확인‘을 클릭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새 수수료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2021년 가을부터 ATM을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해 졌으며, 전제 조건은 금융 기관이 사전에 각 고객에게 새로운 이용 약관을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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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H의 판결, 금융기관에 압박
한편, 은행이 고객의 승인을 얻으려는 노력은 BGH의 판결이 금융 기관에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객의 승인 거부로 인해 고객의 계정을 해지하려는 금융 기관은 거의 없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금융 기관은 앞으로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Postbank는 2022년 3월초에 일반 약관 동의를 거부하는 고객은 2022년 4월 30일부터 계좌를 해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성: Nevenⓒ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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