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독일에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과 비용
1. 독일 우체국을 통하는 방법
독일 우체국의 DHL을 이용하면 비행기를 이용해 한국에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선박을 이용한 해외 택배 발송 업무는 없습니다.요금 : 요금은 택배의 무게, 부피, 보험 여부, 추적 여부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2kg 이하의 Päcken은 저렴하나 택배 추적이 되지 않으며 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Päcken에 4유로를 추가하면 보험과 송장 추적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 송장 작성 시 한국의 수취인 개인통관번호를 적지 않으나 각 내용품에 대한 zolltarifnummer (HS 상품코드), 가격, 갯수, 무게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제품(물품)의 HS 상품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링크
배송기간: 한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약 2-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 한인 배송대행업체를 통하는 방법
독일 내 한인 배송 대행업체에 직접 방문해 택배를 접수하거나 독일 내 배송(DHL, Hermes, DPD 등)을 통해 한인 배송대행업체에 택배를 입고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접수 혹은 배송 접수 후 각 업체에서 요구하는 안내에 따라 한국행 택배 발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 배송 대행 업체 추천
요금 : 요금은 업체별로 약간 다르나 대체로 1kg 기본요금 6-7유로 선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후 실측 무게와 부피 무게 (포장박스: 가로 X 세로 X 높이)/6000)에 따라 배송 요금은 증액됩니다. 한국 배송 대행업체의 국제택배 요금이 저렴해 독일 내 택배비를 더해도 DHL보다 대체로 저렴하며 택배의 무게(실측 무게, 부피 무게)가 클수록 DHL보다 요금 면에서 월등히 저렴합니다.
특이사항: 한국 배송업체를 통하는 경우 한국 수취인의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며 각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가격, 갯수), HS 상품코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업체에 택배 접수 & 요금 지불 후 한국 측에서 수령하기까지 약 1주일 소요됩니다.
II. 한국으로 택배 발송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면세, 통관 허용 범위
2. 한국 정부기관(한국 식품 의약청 등) 직구 금지 품목
한국 식품안전처에서 정한 직구로 한국내 판매금지된 품목들(특정 의약품, 유해 성분이 함유되 금지된 오쏘몰, 눈알 젤리 등)이라도 개인 간의 선물로는 한국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아래와 같은 품목들은 독일 DHL, 한인 배송대행업체 모두 비행기 선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3. 비행기 선적 금지 품목
– 배터리류 : 리튬 이온, 메탈 건전지 등 내장형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품목 (핸드폰, 노트북,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마이크 등). 단, AAA 건전지 등을 이용하는 물품의 경우 건전지를 제거 후 보낼 수 있습니다. – 향수/디퓨저/미스트류 : 알코올 함유 제품이나 알루미늄 캔 스프레이(예. 데오드란트) 타입의 제품들 – 폭발성 가연성 및 독성물질 : 표백제, 산화제 등의 주방/청소 용품이나 기타 알코올이 함유되 발화 위험이 있는 제품들– 기타 금지 물품 : 현금, 신용카드 등은 수취 국가/발송 국가 및 항공사가 정하는 위험 품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운송 중 분실 등의 우려가 커서 금지 품목입니다.
이 외 크고 무거운 품목들은 배송비가 너무 커지게 되 독일에서 한국으로 개인이 직접 보내는 것보다 직구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엔 다양한 해외상품들이 이미 수입되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도 해 굳이 독일에서 보내는게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국제 택배를 받을 경우, 독일 면세범위와 수입불가 상품 그리고 관세 지불 규칙들
작성: 무쏘뿔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