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대법원(Kammergericht)이 베를린 저축은행(Berliner Sparkasse)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진행한 수수료 인상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vzbv, 연방 소비자협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은행 고객들은 수수료 인상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지불한 추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저축은행, 수수료 인상에 고객 동의 필요
베를린의 대법원은 2024년 3월 27일, vzbv의 소송에 대해 판결하며, 베를린 저축은행이 2016년 이후 Girokonto(당좌예금 계좌) 수수료의 일방적 인상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수료의 신설이나 인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이제 은행에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vzbv, 더 많은 환불 요구를 위해 상고 고려
vzbv는 현재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2018년 이전부터 수수료 인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추가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고를 고려 중입니다. vzbv 집단소송 팀의 자문가인 Sebastian Reiling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고객들이 동의하지 않은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 vzbv의 주장을 일부 인정
베를린 저축은행은 이전부터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말에는 Girokonto Comfort 계좌를 Giro Pauschal로 전환하며 월 수수료를 3유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베를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vzbv는 이전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도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vzbv는 상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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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독일 은행 수수료 정책의 변화
2021년, 독일 연방 일반 최고법원(BGH, Bundesgerichtshof)은 Postbank 사건에서 은행이 수수료를 도입하거나 인상할 때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AGB, 일반거래조건) 변경 조항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vzbv는 베를린 저축은행을 포함한 다른 은행들의 가격 변경도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베를린 저축은행에 대한 판결은 독일 내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의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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