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마음으로 휴가를 갔지만 급작스럽게 늘어난 코로나 감염으로 휴가지의 모든 시설이 문을 닫고 이동도 통제되어서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계획보다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면 여행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3월 카나리아 제도로 휴가를 간 2명의 관광객은 도착 직후 시행된 코로나 록다운으로 인해서 휴가를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았고, 호텔 내 수영장 및 레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고, 해안가도 폐쇄되었습니다. 관광객은 식사를 위해서만 호텔방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2주의 계획이었던 이 휴가를 일찍 포기하고 일주일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광객은 자신들이 휴가를 100%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30%만을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코로나 조치는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휴가비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뮌헨 지방 법원에 접수되었고, 유럽 사법 재판소로 보내졌습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휴가지의 코로나 조치로 인해서 고객이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면 휴가 비용을 할인 받아야 합니다.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여행사는 이유와 원인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본 사건은 다시 뮌헨 지방 법원으로 넘겨지고,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 중 실행되지 않는 부분을 파악 후 손해 배상 금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무 법인 소비자 친화적인 이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률 상담을 통해서 휴가비를 보상 받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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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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