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양육수당 제도 중 하나인 엘턴겔트(Elterngeld)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이전 급여의 3분의 2를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 때문인지 독일에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자체는 그리 길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독일 아빠들의 육아휴직 현실을 짚어보았습니다.
독일 남성들의 육아휴직 기간 최대 2개월에 불과, 결국 여성들이 육아 전담
독일 연방 인구 연구소(Bundesinstituts für Bevölkerungsforschung)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남성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2개월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이 가사 및 육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007년부터 2013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두 기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한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의 평균 육아시간은 모두 약 2시간 30분,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휴직 여부가 가사노동과 육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약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육아에 9시간~10시간 정도를 소비하였으며 남성이 육아에 전담하기보다 여성들이 주로 육아에 참여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무급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립 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2세 이상 영아들의 어린이집 등교가 여성들의 높은 사회 진출 기회로 이어져
한편 여성들의 육아시간은 2014년 이후 약 7시간~ 8시간으로 낮아졌고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들의 노동 참여는 43%에서 56%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부터 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확대되었고 2013년부터 법적으로 2세 이상의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된 것이 여성들의 육아시간을 줄이고 사회생활의 기회를 높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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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턴겔트 지급 기간 최대 14개월, 28개월까지 지원금 받고 싶다면 엘턴겔트플러스 신청
독일의 엘턴겔트는 2007년 1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지급 기간은 자녀 출생 후 총 14개월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인당 최대 12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명이 12개월을 사용한다면 다른 한 명은 최대 2개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턴겔트 혜택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자녀 출생 후 24개월까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엘턴겔트플러스(ElterngeldPlus)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의 액수는 엘턴겔트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