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독일 중형 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여전히 탄탄한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회사 사정이 급속히 안 좋아지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받아야 할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나 차량 할부금 등 매달 나가야 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 이럴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1. 월급이 밀리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규정
월급이 밀리면 당연히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민법 제273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은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이런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될 경우에는 단순한 노동 거부로 대응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회사에나 직원에게나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직원은 노동청에 실업수당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밀리는 월급으로 인해 직원이 매달 지불해야 할부와 같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고용주는 이것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개인 차량을 리스 중인데 월급이 밀려 더 이상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2. 고용주는 월급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독일 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급은 선불형식이 아닌 일을 한 후 급여를 받는 후불 방식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한 달 후부터 지급됩니다. 월급일은 매달 1일에 모든 고정비용(월세, 각종 계약금)이 빠져나가는데 문제없도록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는 매달 말(25일 이후)부터 월급을 이체하기 시작합니다.3.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대처 방법
이런 상황이 오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만약 월급이 밀렸을 경우에는 흥분하며 따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1단계: 물어보기
- 2단계: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기
- 3단계: 두 번째 요청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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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실업급여 신청
- 5단계: 노동 계약 취소
- 6단계: 권리 주장
4. 고용주가 파산했을 경우 보상 규정
회사가 임금 지급 불능상태로 파산이 될 처지라면 직원은 세후 월급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청하여 파산 지원금(Insolvenzausfallgeld)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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