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입양을 위한 자격 요건
- 입양 희망자의 나이
- 입양 아동의 최저 연령
- 합법적, 안정적 부부관계 유지
- 무자녀(불임) 부부
- 미혼자(독신자)
- 재정적 상황
- 직업적 상황
- 주거 환경
- 입양 희망자의 건강 상태
- 입양 희망자의 인격
- 친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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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독일 적응을 도와주는 방법
[화요인터뷰] 독일 입양인 김정빈, 입양인에게 친부모 찾는 것은 사치입니다.
독일의 주요 입양 유형
- 제3자/국내 입양 Fremdadoption/Inlandsadoption
– 비공개 입양 Inkognito-Adoption : 입양이 완료된 이후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모는 서로 접촉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입양 부모에게 넘어가며 친부모의 양육권 및 접근 권리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러한 입양 방식은 독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반공개 입양 Halboffene Adoption : 친부모와 양부모는 동의 하에 입양 기관 등을 통해 아이의 근황을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입양 Offene Adoption : 다소 드문 방식이지만, 양부모는 친부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 의붓자식 입양 Stiefkindadoption
- 위탁아동 입양 Adoption eines Pflegekindes
- 가족 내 입양 Adoption innerhalb der Familie
- 국제 입양 Auslandsadoption
가장 일반적인 독일의 입양 절차 5단계
1. 입양 신청
예비 부모가 비로소 입양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거주지의 청소년 복지사무소 Jugendamt 산하의 ‘입양 기관 Adoptionsvermittlungsstelle’ 입니다. 인증된 청소년 복지 기관 및 단체는 아동 입양의 전 과정을 관장합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수집을 통해 입양 적합성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 제출 서류 : 입양 신청서 Bewerbung, 출생 증명서 Geburtsurkunden, 건강 증명서 Gesundheitszeugnisse, 결혼 증명서 Heiratsurkunde, 범죄경력 증명서 Führungszeugnisse, 이력서 Lebensläufe, 시민권 증명서 Nachweise zu Staatsangehörigkeit, 소득, 재산 및 부채 증명원 Verdienst, Vermögen & Schulden2. 심층 면접 및 적성 검사
서류 전형에 통과되면 Jugendamt 담당 직원과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일차적으로 입양 희망자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타당한 이유와 기대되는 삶의 변화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설문을 기반으로 적성검사와 심층 면접이 이어집니다. 담당 직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입양 적합성이 결정되면 입양 희망자는 ‘입양 기관’ 전산망의 예비 부모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이제 긴 대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3. 입양 부모 선정
기관은 자체 선별 작업을 통해 입양 등록된 아이의 새로운 부모를 찾기 위해 신청자 목록과 현황을 철저하게 검색합니다. 검색 절차가 완료되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선정하여 ‘입양 보호 수습 Adoptionspflegezeit’ 단계를 진행합니다.4. 입양 보호 관찰 수습 기간 Adoptionspflegezeit
아이는 잠재적 부모가 될 집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부모와 아이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Jugendamt는 계속 아이를 후원하며 부모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아직 부모로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이를 친자식 처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5. 가정법원 Familiengerichts의 승인
관찰 기간이 아이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마지막 단계는 ‘가정 법원’에 정식 입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공증인(Nota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Jugendamt와 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입양을 결정합니다. 입양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해당 아이와 법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식으로 맺게 됩니다.완전한 입양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적으로 독일 내의 ‘국내 입양’의 경우 1년에서 2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 결정 및 입양할 아이를 최초 만나기까지 약 9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 1년간 지속되는 ‘입양 수습 기간’ 동안 정식 입양 신청이 진행됩니다. 가정 법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며, 법원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의 끝을 의미합니다. ‘국제 입양’의 대기시간은 전자보다 긴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각종 서류의 번역 및 공증은 물론 현지 방문 접견 등 독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에 비해 1.5배의 시간과 수십 배의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입양 비용
- 국내 입양 비용
– 가정법원 입양 신청 Kosten für Familiengericht 100유로
– 공증인 증명서 Notarkosten für die Antragstellung 60유로
– 공증인 동의서 Notarkosten für die Einwilligungserklärung 30유로
– 기타 건강 증명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80유로
- 국제 입양 비용
– 국제 입양 수수료(Jugendamt) 약 800유로
– ‘입양 기관‘의 해당 국가별 적성 검사 비용(Adoptionsvermittlung) 약 1,300유로
– 공증인 수수료, 가정 법원 수수료, 각종 서류 공증 및 번역, 통역 및 해외 여행 비용 등 약 18,0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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