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연말, 춥고 긴 겨울 날씨에 관한 이야기 못지 않게 관리비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립니다. 독일은 한국처럼 관리비가 매달 부과되지 않고 전년도 사용분이 한꺼번에 정산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관리비 폭탄’을 맞기도 하고, 누군가는 ‘연말 보너스’처럼 관리비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치가 한꺼번에 정산된 이 관리비는 제대로 계산된 것이 맞을까요?
청구기간과 비용,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독일 세입자협회(Deutschen Mieterbund)에 따르면 부대비용청구서(Nebenkostenabrechnungen)에 고지된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 추가 비용이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비용 청구기간이 적절한지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 협회 소속 한 관계자는 청구서 금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전년도 고지서와 반드시 비교해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올 해 지불해야할 관리비는 2021년도 사용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올 해 에너지 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청구기간 이후 1년 이내에 청구서를 세입자에게 보내야합니다.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사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민법(§ 556 Para. 3 BGB)에 따라 청구기간 이후 1년이 지나서 받은 청구서에 대해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리비는 적절하게 부과된 것이 맞을까? 소비자센터와 세입자 협회에서 검증 가능
베를린 소재 미네코(Mineko GmbH)는 관리비가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검증해주는 회사로 최근 몇년간 55,000건의 공과금 고지서를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건수의 81%가 부적절하게 계산되어 세입자에게 청구되었고, 검증을 통해 평균적으로 가구당 200유로 이상을 절약했다고 설명합니다. 공과금 검증 서비스는 미네코와 같은 민간회사 외에도, 소비자 센터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능한 연방주의 소비자센터 여부는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 세입자 협회는 독일 전역에서 500개의 상담 센터를 운영 중이며 임대차 법률 문제는 물론 연말 정산되는 관리비에 대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회의 상담이 필요한 세입자라면 사전예약 후, 관리비 고지서와 전년도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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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1년 동안 이의 제기 가능
이러한 검증 서비스가 필요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도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높게 책정된 관리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통상 관리비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집주인은 지불 기한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1년 내로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성급하게 관리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고지서의 개별 항목과 청구금액, 이미 지불된 선급금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청구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