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독일이나 일하면 월급의 일정부분은 노후에 받을 연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특히 독일에서 연금과 세금을 떼고 난 세후 월급명세서를 보면, 가끔 너무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서 연금을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다가 독일로 취업하신 분, 지금은 주재원으로 왔지만 나중에 한국으로 귀임예정이신 분, 지금 독일에서 첫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한국으로 언젠간 돌아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 등등 상황에 따라 한국과 독일에 연금을 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양국에 연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한국에서 일하다가 독일로 이직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해외이민자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영주권,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금껏 대한민국에 낸 연금을 일시에 전액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민연금을 계속 내거나, 일시에 반환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를 원하는 경우 해외이주자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어,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에 비례한 대한민국의 연금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B. 반대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한 경우, 법적으로 국외 이주자로 간주하여 그동안 납입한 낸 연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기 전에 개인이 세워놓은 연금 계획을 고려하셔서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좋을지, 은퇴 후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해외이주자 신고는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등 해외 이주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맞춰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 한국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 이주 신고를 한 후에 5년이 지나도록 반환일시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면 다시 일시 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는 연금 수급 시기에 매달 연금을 받는 형태로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간혹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재외국민 등록과 해외이주자 신고를 혼동되기도 하는데 재외국민 등록은 연금 반환 신청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더라도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금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더하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독일에서 수령하더라도 반환 일시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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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귀임한 경우
독일에서 5년 이상 경제활동을 했던 해외취업자, 주재원, 자영업자는 독일에 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한국에 귀임하였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 연금 납부 기간이 5년이 안 되더라도 한국에 연금 납부 기간과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한국에서 6년, 독일에서 4년 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독일에서 5년 미만 연금을 납부하였지만, 한국에서 6년간 연금을 합치면 연금 납부기간은 총 10년이 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한국의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6년 치, 독일 DRB로부터 4년 치 연금(총 10년)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연금은 64년생 이후부터 만 67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어서 67세 이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독일 연금을 5년 미만 납부하였고, 독일 출국 후 2년 경과 후에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환일시금과는 다르게 독일의 반환 일시금은 직장인의 경우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본인이 낸 순수금액만 돌려받게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의 1/2만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일시금 신청은 출국 후 2년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독일 연금공단에 연락하는 것보다 한국의 국민연금 국제협력 센터에 문의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제협력 센터는 이렇게 접수한 서류를 독일 연금보험에 전달하고, 독일 연금공단의 심사 이후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 5년 이상 독일에 연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 귀임하였다면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은 할 수 없고, 만 67세가 되어야 수령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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