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취업 비자 중 하나인 EU블루카드는 독일 거주법에 따라 독일 내 자격을 갖춘 제3국 국적의 외국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별 거주 허가증입니다. 블루카드 소지자는 독일 내에서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고 그의 가족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의 발급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대학 수준에 준하는 학위 및 대학 졸업장 필요
블루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독일 대학의 학위가 필요하며 외국 학교를 졸업한 경우 독일의 대학 수준과 부합하는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졸업한 학교가 독일 대학 수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학위인증 포털 사이트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대학 학위가 anabin에서 검색되지 않을 경우 외국 학위를 평가하는 중앙외국인교육청 ZAB(Zentralstelle für ausländisches Bildungswesen)에 따로 학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최저 연봉 기준 58,400유로
블루카드를 받기 위한 최저 연봉 기준은 2023년 기준 58,400유로이며 수학, IT, 자연과학, 엔지니어 및 의학 분야의 직업을 가진 경우 45,552유로입니다. 최저 연봉 한도는 매년 조정되며 블루카드 소지자로서 블루카드 연장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 자신의 급여가 현행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블루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블루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블루카드 신청서, 여권 및 여권 사진, 대학 학위 증명서,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 거주하기 위한 부적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블루카드 발급 후 첫 2년은 이직 불가능, 퇴직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재취업 후 새로운 블루카드 발급
블루카드는 한번 발급될 때 고용 계약이 최대 4년까지 발급 가능하고 첫 2년 이내에는 이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관할 외국인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블루 카드 발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원래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했을 경우에는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 후 블루카드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Aufenthaltserlaubnis zur Arbeitsplatzsuche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에 최대 6개월의 유효기간이 인정되는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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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EU 국가에서 소지하고 있던 블루카드, 독일 입국 후 독일 블루카드로 발급 가능
만약 다른 EU 국가에서 이미 블루카드를 최소 18개월 이상 소지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취업 비자 없이 독일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1개월 체류하고 독일 법에 따라 EU블루카드 발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되면 독일에서 취업 후 EU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발급된 블루카드는 독일의 거주 허가증으로만 유효하며 다른 EU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른 EU 국가에서는 블루카드 발급과 관련한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블루카드 소지자와 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블루카드 소지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는 동반 체류 조건이 적용되며 배우자의 경우 독일어 능력 검증 없이도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카드 소지자가 독일에서 3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33개월 동안 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그동안 최저 급여 한도를 준수했는지 입증해야 하며 영주권 신청 시에도 최저 급여 한도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A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만약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21개월 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블루카드 소지자와 그의 가족은 독일 에 따라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로 최대 12개월 동안 출국할 수 있으며 다른 쉥겐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취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