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이륜차’는 경제적 대체 이동 수단입니다. 2019년 6월 전기 스쿠터의 도로 주행이 허용된 이후 전동 킥보드를 필두로 독일의 이륜차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독일 교통청은 이러한 추세에 보조를 맞추며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대형 바이크를 몰며 폭주족에 합류할게 아니라면 험난하고 비싼 면허 취득 절차(Klasse A/2종 소형)가 필요 없습니다. 출퇴근 나들이 용도 수준의 이륜차는 운행에 면허가 필요 없거나 자동차 면허로 충분합니다.
※ ‘B196’는 시험이 면제되는 대신 각 90분/9회분의 이론 및 실기 수업을 운전 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비용 700유로 내외) ※ 수업 이수 후 기존 면허 반납과 ‘B196’이 추가된 새 면허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재 발급 신청과 동시에 1달간 유효한 임시면허증 ‘Vorläufige’을 별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하며 새 면허증은 2~3주 내에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수취 가능합니다. ※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카테고리 2,3 또는 4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A1’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980년 4월 1일 ~ 2013년 1월 18일 사이에 자동차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최대 15kw의 ‘삼륜차’ 운전이 허용됩니다. ※ 400cc/35kw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선 A1(16세 이상) – A2(18세 이상) – A(이륜 20세 이상/삼륜 21세 이상)로 이어지는 ‘Klasse A’ 교육 수료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비용 2,000 ~ 3,000유로) 작성 : 오이스타
E-Scooter – 전동 킥보드/전기 스쿠터
- 운전면허증과 헬멧은 필요 없음
- 14세 이상 운전 가능하며 최대 시속은 20km/h
- 운행 허가를 받은 E-Scooter만 합법이며 자가용 스쿠터는 ‘책임 보험 가입 의무’
- 2인 탑승이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 허용
- 음주 운전 금지(위반 시 벌금 500유로, 1개월 운전 금지, 벌점 2점)
Motorrad(Klasse AM) – 50cc/4kw 내연/전동 2,3,4륜 오토바이
- 한국 1,2종 보통면허를 독일 Führerschein으로 교환하면 50cc/4kw 오토바이(스쿠터) 운전 자격 자동 획득
- 15세 이상 운전 가능(Klasse AM/원동기 면허는 만 15세부터 취득 가능)
- 최대 배기량 50cc(내연)/4kw 정격 출력(전기) 및 최고 속도 45km/h 제한
- 일반 도로 주행이 허용되며 일반적인 규칙은 자동차와 동일
- 헬멧 착용 필수
- Autobahn/고속도로 진입 금지
Mororrad(B196/Klasse A1) – 125cc/11kw 경량 오토바이
- 카테고리 ‘B’ 면허(1,2종 보통) 소지자는 ‘Klasse A1’ 등급 이륜차 필기/실기시험 면제(2020년 시행)
-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이론 4시간’ ’실습 5시간’의 이륜차 운전 교육만 받으면 ‘B196’가 추가된 면허 재발급 후 125cc/11kw(Klasse A1) 오토바이 운전 가능
- 단, 25세 이상/5년간 카테고리 ‘B’면허 소지자에 한해 신청 가능
- Autobahn/고속도로 진입 가능 및 시속 100km/h 이상 주행 가능
- ‘B196’으로는 독일에서만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며 타 유럽 국가에서 이륜차 운행 시 A1, A2, A(등급별 2종 소형 면허) 별도 필요
- 16세에 취득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의 ‘A1’ 면허와 달리 ‘B196’으로 ‘A2’, ‘A’의 상위 등급 업그레이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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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96’는 시험이 면제되는 대신 각 90분/9회분의 이론 및 실기 수업을 운전 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비용 700유로 내외) ※ 수업 이수 후 기존 면허 반납과 ‘B196’이 추가된 새 면허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 재 발급 신청과 동시에 1달간 유효한 임시면허증 ‘Vorläufige’을 별도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하며 새 면허증은 2~3주 내에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수취 가능합니다. ※ 1980년 4월 1일 이전에 카테고리 2,3 또는 4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A1’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1980년 4월 1일 ~ 2013년 1월 18일 사이에 자동차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최대 15kw의 ‘삼륜차’ 운전이 허용됩니다. ※ 400cc/35kw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선 A1(16세 이상) – A2(18세 이상) – A(이륜 20세 이상/삼륜 21세 이상)로 이어지는 ‘Klasse A’ 교육 수료 및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비용 2,000 ~ 3,000유로) 작성 :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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