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을 국가안보의 주요 과제로 설정
- 2035년까지 독일 총 전력수요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등 정책 목표 대폭 상향
- 발전설비 건설 프로젝트 및 ESS 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독일 시장 진출 기회
숄츠 정부, 재생에너지 전환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우선 과제로 명문화
지난 4월 6일 독일 하베크(Robert Habeck)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른바 ‘부활절패키지(Osterpaket)’라고 불리는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 정책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장기 목표 설정 및 세부계획 확정 후 이를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데, 이번 에너지정책 패키지에서는 신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조정을 위한 법안 개정이 발표된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주요 생산과정, 교통 및 건설의 ‘전기화(Elektronisierung)’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극복 및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에너지정책의 목적이 재생에너지법(EEG)에 반영되는 등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법제화가 예고되었다.풍력에너지 중심 재생에너지 생산 대폭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본격 시행 예정
이번 부활절 패키지를 통해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2035년부터 전체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목표로 재생에너지법(EEG)과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그리고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 등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독일의 사회민주당(SPD)·녹색당(die Gruenen)·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이번 연정(이하 신호등 연정)이 지난 2021년 12월 출범 당시 발표했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독일 총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40.9%이며, 2021년 독일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42%인데 독일 정부는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소비 비중을 약 8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 독일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46%였으나 2021년 42%로 소폭 감소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풍력에너지발전 중심의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확대 계획 및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0GW 규모 육상풍력발전설비 확보, 총 115GW의 육상풍력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같은 기한까지 매년 22GW 규모 확대 및 총 215GW 규모 태양광발전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또한, 바이오매스(메탄) 발전 확대 촉진으로 예비전력 확보 목표,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장벽의 단계적 완화도 시행한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을 통해 별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도 에너지 생산목표 상향 조정을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30GW 발전설비 확대 및 2045년 총 70GW의 해상풍력발전설비 달성 목표가 명문화되며, 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시설 신규 공모 확대·차액결제계약(CfD) 도입·자연보호구역 설치 심사 기준 완화 등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현지 반응) 규제 완화에는 긍정적 평가, 개정안이 전력수요 및 풍력에너지에 국한된 것에는 비판적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주요 경제기관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조건 완화, 신규 발전시설 건립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기타 전력 수요 대응뿐만 아니라 건설·교통 등 사회경제 주요 섹터 전반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원 대체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포츠담 기후연구소(PIK) 소장 에덴호퍼(Ottmar Edenhofer)는 4월 8일 슈피겔(Spiegel)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에너지·교통·건축 등 다른 섹터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누락된 것을 한계로 지적한 바 있다. 태양광에너지 협회 등 기타 재생에너지원 관련 협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짙다. 동 개정안에서는 전력 저장용 ESS에 대한 지원금 확대 내용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체 전력수급 또는 일부 에너지저장·판매하는 태양광 패널 소유주에 상대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향후 500kW 미만의 수력발전설비에는 재생에너지 보상금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독일연방수력발전협회(BDW)의 랑(Hans-Peter Lang) 협회장은 이로 인해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90%가량이 시설 유지 인센티브를 잃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재생에너지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중심 시장진입 기회 확대 예상
이와 같이 독일 정부가 이번 에너지정책 주요 법안 개정안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현실화에 따라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프로젝트, 전력망 인프라 확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정안 패키지에 19개의 신규 전력망 확충을 독일연방수요계획(Bundesbedarfsplan)에 반영하여 전력망확충촉진법(NABEG)을 수정하는 것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SS, 특히 태양광발전소와 연계한 ESS의 시장 확대도 예상 가능하다. 2020년 기준 독일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산업 시장 규모는 약 400억 유로 규모(한화 약 57조7200억)로, 전체 그린테크(Green-Tech) 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독일의 ESS 설치 태양광설비의 신규 설치는 총 27만2000건으로 ESS 설치 태양광설비 신규 설치는 매년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시사점
지금까지 최근 발표된 독일의 에너지정책 패키지와 이에 따른 주요 에너지법 개정 계획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2000년 처음 제정한 재생에너지법(EEG)을 중심으로 크게 2010년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Energiewende),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표한 ‘에너지패키지(Energiepaket)’, 그리고 최근의 ‘부활절패키지(Osterpaket)’로 자국의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법제화했다. 각 시기마다의 시대적 상황 또는 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그 진행 속도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독일 에너지정책은 ▲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의 경제성 확보 및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환경보호(기후대응), 그리고 ▲에너지 자립도 강화 등의 주요 정책적 기준점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번 정책 개정 패키지를 통해서는 에너지 자립도 확보가 주요 정책이행의 목적으로 강조되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수입, 특히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 진행속도는 현저하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독일의 장기 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신규 에너지사업 진출 기회를 신시장 진출 기회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독일정부, Handelsblatt, Spiegel, Energiezukunft, 연방 환경·자연 보호·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부(BMUV), 독일연방수력발전협회(BDW), 독일연방태양광경제협회(BS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개자료,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작성: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이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