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및 따돌림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이버 왕따(Cyber Mobbing)은 아직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 구속되지 않고, 시간적 제약도 적은 편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해 가해 방식도 교묘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 왕따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독일에선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작성: 알덴테 도마도
약 17%의 학생이 사이버 따돌림을 경험
보험사 TK와 사이버 따돌림에 반대하는 연합(Bündnis gegen Cybermobbing)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겪은 8세부터 21세 사이의 학생은 연간 200만 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변화된 학습 환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 사회적 접촉이 온라인 세계로 이동하며 기존 학교 폭력이 온라인으로 옮겨 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왕따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인터넷상 자녀 사진 포스팅의 위험성
요즘은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굉장히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노출, 지나친 광고, 선전 등 어느정도 부작용과...
어린이 청소년 사이버 모빙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이용이 늘어났으며,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수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올해 온라인을 통한 따돌림 즉,...
로그아웃할 수 없는 삶, 사이버 왕따의 어려움
사이버 따돌림은 왓츠앱(WhatsApp)과 같은 메신저나 SNS를 통해 이뤄집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성적으로 희롱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NS에는 유언비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그룹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따돌림입니다. 사이버 따돌림의 피해자에게 계정 삭제와 로그아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 세계의 급격한 팽창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온라인 세계는 실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또래와 어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틱톡(TikTok)의 유행 영상을 알아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떠도는 밈을 이해해야 웃음과 농담을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서 로그아웃은 따돌림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입니다.침묵하는 피해자, 사이버 따돌림의 징후 알아보기
기존 학교 폭력과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따돌림은 가족에게 드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욕적인 말이나 강제로 찍힌 사진 등 사실을 알리기 위해 밝히는 것 자체로도 수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겁에 질리거나 두려움에 숨기는 일도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 사항을 통해 사이버 따돌림의 징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스마트 기기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전보다 집착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경우
- 소셜 미디어나 게임 후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는 등 급격한 감정 변화를 겪는 것
- 학교나 단체 행사를 회피하는 경향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생활에 대해 함구하는 것
- 감정 변화가 잦거나 심한 경우, 우울증이 눈에 띄게 심각해지는 경우
사이버 따돌림, 해결 방법과 처벌 범위에 대하여
유럽 연합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서 제안하는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교육자나 보호자의 대처법
-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 제공
- 신체적 공격의 위험이 있는지 알아볼 것
- 피해자에게 어떤 해결 방법을 원하는지 물어볼 것
-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알아볼 것
- 모든 사실과 증거를 문서화할 것
-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에게 알려야 할 상황 고려(학교 사회 복지사나 심리학자, 상담 교사, 청소년 카운슬러는 알려야 함, 사회법 제8조 8a 항에 따라 부모가 아동의 위험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 위와 같은 모든 방식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
- 부모를 위한 상담 전화 0800/111 0 550 (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 11시, 화요일과 목요일은 추가로 17 ~ 19시 운영)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독일 한 대학의 왕따(Mobbing)연구에 의하면 31.2%가 최소 한 번은 학교 내에서 무시, 강요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랙 페이싱으로 인해 퇴학당한 학생, 학교에 부당한 퇴학 2천만 달라 소송
미국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로 2명의 학생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가족은 인종차별 행위는 없었으며, 퇴학으로 인해서...
피해자의 대처법
두려움과 슬픔과 같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잠시 스마트 기기와 SNS 같은 온라인에서 멀어져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을거란 믿음이 생길 수도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더 알려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알리기 어렵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 방문하거나 116111(운영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4 ~ 20시)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격하는 메시지나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면 서비스 제공 업체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왓츠앱,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해당 증거와 차단을 요청합니다.처벌 가능 여부
모욕과 유언비어 유포, 명예 훼손, 신체 상해 등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범죄 유형 | 처벌 규모 |
모욕(형법 제185조) |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유언비어 유포(형법 제186조) |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명예훼손(형법 제187조) |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신체 상해(형법 제223조) |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협박, 공갈(형법 제240조) |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절도(형법 제242조) |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기물 파괴, 물건 훼손(형법 제303조) |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