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한국에서 독일 입국 시 한국에서 구입한 전자제품 혹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제품에 관세를 지불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지방 정부가 수익을 올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지만, 사실 전자제품 관세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얼마전 독일 입국 시 한국에서 지인에게 받은 전자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던 중 소지품 검사 후 전자제품에 대한 시리얼 번호 검색 후 생산 년도가 1년 미만인 것을 확인 후 350유로가 넘는 관세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관세를 내는 기준
독일 입국 시 체류 기준이 독일에서 비자를 받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독일 외부에서 구입한 전자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합니다. 전자 제품을 구입을 했던지 받았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입국해야 합니다.무조건 신고해야 하나?
관세를 내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든 입국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 없이 입국 하던 중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신고 대상의 물품이 발각되면 관세와 벌금을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본다면 오늘은 안 걸렸어도 다음 입국 시에는 발각되어서 관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관세를 측정하는 기준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제품은 3년 이상이 되어야 잔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2년 미만의 제품들은 감가 삼각비를 제외한 가치를 산정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피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독일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의 경우 독일에서 구입 가능한 전자제품은 독일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책 리더기 처럼 한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은 어쩔 수 없이 구매 후 독일 입국 시 관세 신고 혹은 검문에 걸리지 않기를 희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가의 스마트폰을 한국에서 구입 시 만약 20만원 정도가 저렴하다면, 독일 입국 시 관세를 통해서 200유로 이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관세도 올라갑니다. 주한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관세 신고 제품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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