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Dashcam, 차량용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독일사람들도 아직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요. 2021년 현재 허용가능 한지 한번 보시죠.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블랙박스 설치해도 됩니다. 이미 몇년전부터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동차 사고의 증거로 제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죄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영상물이 증거로 채택된 것은2015년에 한 운전자가 뒤에서 오는 차량의 위협을 느껴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켜고 녹화를 시작한 뒤 사고 직후 녹화를 종료하여 사고 증거로만 녹화를 한 목적이 인정되어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판결에 따라 혼란을 야기 시키다가 2018년 5월 처음으로 장시간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며 대쉬캠 촬영영상이 사고 증거물로 사용가능 하다고 인정합니다. 이 판결 이후 현재까지 대쉬캠 시장은 급 발전하였고 사용자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쉬캠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하였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없이 장시간 촬영하면서 공공 차도를 녹화, 저장 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쉬캠은 사고과정의 증거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절대로 인터넷에 공개하면 안됩니다. 또한 사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출발 한 뒤 녹화를 시작하여야 하고, 장시간 녹화가 아닌 작은 단위로만 저장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SD/SDHC 메모리카드에 용량은 최대 32GB/ 64GB 를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금지와 마찬가지로 운행 중 절대로 조작하여서는 안됩니다. 출발 전이나 주차구역에 정차시에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빨리 정차한 뒤 카메라를 켜 녹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쉬캠을 구매하기 전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지 잘 보고 사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LOOP-Funktion 루프기능입니다. 주행 중 상시 녹화는 1분이내로 짧게 녹화되고 사고와 무관한 영상은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장시간 목적없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G-센서가 있는 대쉬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행중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GPS가 있어서 사고 장소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정확한 날짜와 시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대쉬캠들은 움직임감지센서를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차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아직 연방대법원에서 주차시에 녹화된 자료는 사고 증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블랙박스는 상시녹화가 가능한 제품들로 주차 시에도 계속하여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는 불법이므로 한국에서 블랙박스를 구입하여 독일에서 사용하실때는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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