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로 법원에서 맞춤 주문 제품의 환불을 금지했다.
어느 한 박람회에서 한 소비자가 자택의 부엌 시설의 맞춤 주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주문을 받은 업체에서 시설 설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주문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에 환불을 요청받았다. 업체가 이를 거부했으나 소비자는 아직 부엌 설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적 소송이 있었고, 이에 포츠담(Potsdam)의 법원이 유로 법원에 사안을 전달했다.
유로 법원은 완성된 제품을 구입할 땐 기본적으로 14일 이내로 환불이 허용되지만, 이처럼 맞춤 주문 형식의 제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설령 설치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가 있다면 일반 제품처럼 14일 이내에 환불하는 것이 불허되며, 다만 계약서가 판매 업소장에서 체결되지 않았다면 환불 요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박람회장은 상황에 따라선 업소장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포츠담 법원은 정확한 판결을 위해 당시 계약이 정확히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체결됐는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람회장에서의 계약 체결이 업소장 내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결론지어질 경우, 소비자는 환불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 부엌 리노베이션과 관련해서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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