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과 상관 없이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 아이 한 명당 가정을 매해 1,200유로로 10년간 지원합니다.
– 집을 직접 사거나 짓는 데 지원합니다.
– 아이 한 명당 90,000유로 이하(+1당 +15,000유로) 수익 가정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으로 간단히 등록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집을 사거나 짓거나 입주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입니다.
– 킨더겔드(Kindergeld) 대상자인 18세 이하 아이 양육 중인 가정.
– 2018.01.01이나 그 이후 기간에 집을 구입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가정.
– 집 구입 및 건축 계약 후 집을 단 한 곳만 소유 중인 가정.
– 년 수입 최고 90,000유로(추가 아이 한 명당 +15,000유로)의 가정.
– 새집이 독일 내에 있는 가정.
과세 소득 조건과 바우킨더겔드 액수 계산법
재작년과 그 이전 해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2019년 신청 시 2016~2017년 평균 급여 고려)
아이 수 | 1년치 과세 소득 | 바우킨더겔드 1년치 | 바우킨더겔드 총액 |
1 | 90,000 EUR | 1,200 EUR | 12,000 EUR |
2 | 105,000 EUR | 2,400 EUR | 24,000 EUR |
3 | 120,000 EUR | 3,600 EUR | 36,000 EUR |
*바우킨더겔드 총액은 아이가 18세가 된 이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킨더겔드 신청 이후 태어난 아이는 지원 대상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우킨더겔드 신청 절차
- 집을 사거나 건축한 뒤 이사를 하고 거주 신고를 합니다. 입주 시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웹페이지에 가입합니다. 성명과 이메일 주소만 있다면 곧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입주 3개월 이내에 KfW-Zuschussportal로 바우킨더겔드 신청을 합니다. 5. 신청 완료가 되면 본인 증명을 합니다.
- 입주 3개월 이내에 수익세 납세고지서, 거주 신고서, 그리고 해당 집의 주인이 됐다는 정보를 적은 토지 등기부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검토가 끝나면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해당 웹사이트의 Meine Anträge항목에서 검토 여부 확인 가능.
– 2019년 중순까지 많은 신청이 예상되므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차후 이사를 하고 집을 매각할 경우에 통보하시면 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슷하게 세 가지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전에 위와같은 정보를 구하고 알아보던 중, 주택 구입/건축 이후 그집으로 입주하는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신청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글에서는 대상자의 조건을 “집 구입 및 건축 계약 후 집을 단 한 곳만 소유 중인 가정”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계약한 집으로 입주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즉, 주택을 한곳만 구입하고 실거주는 독일내에서 미테를 내는경우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확인해 보니, 신청자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Was fördern wir?
Mit dem Baukindergeld fördern wir Sie, wenn Sie
ein Haus bauen oder kaufen und selbst einziehen,
eine Eigentumswohnung kaufen und selbst einziehen,
Ihre gemietete Wohnimmobilie kaufen und Sie weiterhin in der Wohnung bzw. dem Haus wohnen.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Einkommensteurbescheid 는 Finanzamt 에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18년도까지 인터넷으로(Wundertax) 연말정산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위에 서류를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만약 지금 새로 신축중이어서 2020년 안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집을 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부중 한 사람만 일을 하고 있으면 소득이 있는 사람 이름으로 집을 사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나 독일내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도 가능한 건가요?
1. 꼭 2020년까지 입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0년까지 계약만 완료된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2.외국인도 킨더겔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영주권 없이도 바우킨더겔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조건으로 가정 소득을 보기 때문에 부부라면 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구입한 집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이 필요하므로 공동 명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참고로 이 시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1분기에 집계약을 하셔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gyrocarpus.com/archives/4726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금 월세로 보눙에 살고 있는데 바로 윗층의 보눙을 구매한다면 입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같은 건물이라서 번지수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