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는 준수해야 하는 교통 법규나 의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법으로 제재가 가해져 금지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특별한 규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교통 법규 중 어느 부분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중 금지되는 행위
휴대 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된 행위에는 통화, 메시지 확인 및 작성이 포함되며 운전 중 걸려 온 전화를 거절하기 위해 잠시라도 핸드폰을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하면 100유로에서 200유로 사이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라디오 사용
운전 중 라디오 방송을 듣기 위한 채널 변경, 볼륨 조정과 같은 단순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디오 조작 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는 법정에서도 항상 제기되는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라디오 설정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만큼 복잡한 기능을 다루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크리스마스에 차 장식
독일 도로교통법 에 의하면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신의 차를 특별한 조명으로 꾸미는 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명의 사용은 상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애완동물 트렁크에 싣기
독일 도로교통국에 따르면 애완동물과 함께 차로 이동할 때 애완동물을 크기에 맞는 적당한 상자에 싣거나 트렁크에 있는 동물을 전용 벨트와 같은 안전장치로 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독일의 교통 정보 방송 라디오 채널인 antenne bayern은 “동물은 차로 운송 시 화물로 간주하여 적절하게 고정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정은 자동차의 흔들림 속에서도 동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과속 카메라 앱 사용
최근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과속 카메라 알림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도로교통법 에 의하면 과속 카메라 알림 앱은 전파 방해를 일으키거나 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시 5유로에서 최대 75유로의 벌금과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운전자 옆에 앉은 사람이 이 앱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에 대한 법적 규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운전 중 허용되는 행위
운전 시 슬리퍼 착용 또는 맨발 운전
슬리퍼를 신고 운전하거나 맨발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에 따른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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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블랙박스(대쉬캠) 사용
독일에서 대쉬캠(Dashcams)으로 불리고 있는 차량내 블랙박스는 그동안 독일에서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제한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사용이 사고 발생 시 사고 영상 기록을 통해 잘못 여부를 가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제 독일에서도 블랙박스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몸 운전
독일에서 성적인 특징 없이 단순히 알몸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DAC의 교통 변호사 Christian Heisl는 “다른 운전자가 알몸 운전에 대해 극도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sugiⓒ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