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Autobahn, 운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번쯤 질주를 꿈꾸는 곳은 독일 아우토반일 것입니다. 1927년 토목 엔지니어인 로베르트 오트첸이 처음 사용한 아우토반이란 용어는 독일의 자동차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독일이나 인근 유럽 국가의 운전자가 이 도로를 자유의 공간이라 부르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길 두려워 하지 않으며, 현재 독일 아우토반의 70%인 약 1만 8,000km구간에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130 km/h라는 권장 속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운전할 수 있는 최소 속도는 얼마일까요? 아우토반에서 얼마나 느리게 운전하는 것까지 허용될까요?
의무적인 최소 속도 없는 아우토반
독일 아우토반에 의무적인 최대 속도가 없듯이 의무적인 최소 속도도 없습니다. 최소 속도 용어 자체가 도로교통법 StVO에 없으며 아우토반 설계상 60 km/h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StVO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너무 느리게 운전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느린 속도로 고의로 방해 됐다고 간주되면 2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공동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도로, 교통상황, 가시성 및 기상조건과 개인의 능력과 차량의 특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초보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해 느린 속도로 다른 운전자를 방해한 것과 무거운 운송용 차량 또는 엔진 출력이 낮은 클래식 자동차가 느리게 운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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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는 최소 속도 규정 있어
한편,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의 특정 구간에서 최소 속도를 교통 표지판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파란색 원에 30이라고 적혀있다면 30km/h의 속도가 최소 속도이고 그 도로에서는 주로 고속 주행이 주를 이루고, 느리게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 흐름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표지판은 주로 후방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 차선 오르막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된 최저 속도에 도달할 수 없거나 도달하지 못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 도로를 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5유로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작성: Nevenⓒ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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