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선 6개월까지는 한국의 운전 면허증과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급한 번역본만으로도 운전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엔 이러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6개월 후에는 독일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한국 면허증에서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 서류
신분증(여권)
여권 사진
거주 등록증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 운전 면허증 원본과 사본
한국 운전 면허증 번역본
한국 운전 면허 등급 확인서
시력 검사 결과
수수료 35~50유로 (지역마다 다릅니다.)
한국 운전 면허증에 대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한 경우에만 면허증이 인정됩니다. 가령 독일에서 장기 거주하다 몇 개월 잠시 한국에서 머물며 취득한 면허증으로는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번역본에 대해:
번역본 공증은 총영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번역서, 공증촉탁서, 제34호 서식을 작성하시고, 이를 여권과 한국 운전 면허증(원본과 사본)과 함께 가져가시면 번역본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유로 이상의 수수료가 듭니다.
면허증 등급 확인서에 대해:
지역에 따라서 면허증 발급 관공서가 번역본과 함께 독일 면허에 해당하는 본인의 등급 확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ADAC에서 번역본을 보여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1주일 걸릴 수 있으며 수수료가 20유로 정도 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력 검사에 대해:
지역에 따라 면허증 발급 기관에서 시력 검사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안과나 안경점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 절차
- 근처 운전 면허 발급 관공서를 찾습니다. 보통 인터넷으로 Führerschein혹은 KFZ Zulassung과 함께 거주하시는 도시 이름을 검색어로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
- 면허 교환 신청 예약을 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달라서 직접 찾아가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곧바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 서류를 모두 가지고 신청하기 위해 관공서를 직접 찾아갑니다. 만일 독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통역인을 한 명 대동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 시에 몇 가지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만일을 위해 면허 교환이 시범 운전 없이(ohne Probezeit) 교환되는지, 그리고 면허증 발급 통보가 어떻게 언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통보는 우편으로 이뤄지나 간혹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고 3주에서 6개월 후에 면허증이 발급됐다는 통보 편지가 오면 신청한 기관을 해당 편지와 여권, 한국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찾아가세요. 그러면 독일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과 교환하여 받게 됩니다. 나중에 완전히 귀국하실 시 독일 면허증을 반납하여 한국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