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어 본인의 서명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큰 계약부터 작게는 이동통신, 피트니스 시설, 포털 사이트, 스트리밍 서비스, 매거진, 유료 TV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일상적인 것들을 계약합니다. 독일에서 이러한 계약을 맺어 본 사람이라면 너무 어려운 계약 해지에 대해 한번 쯤 안좋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의 서명으로 체결하긴 쉬워도 해지하긴 힘들고 복잡한 그동안의 계약 해지가 3월 1일부터 빠르고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빠르고 쉬워진 새 계약해지 법률
불필요한 계약을 빠르게 해지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일반 약관의 원칙은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해야 했으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향후 계약해지를 위한 통지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첫 의무 계약 기간이 지나면 소비자는 새로운 공정 소비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다음 1년동안의 계약은 유지되지 않습니다.이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주의할 점은 2022년 3월 1일 이후의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기존의 계약을 적시에 종료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보험계약은 이번에 개정된 새 법률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요청서(쿤디궁)을 미리 보내 놓으면 됩니다. . 이럴 경우 장점은 쿤디궁을 보내면 고객 센터에서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제시합니다. 고객은 더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현재 계약 종료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현재 계약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미리 쿤디궁을 보내 놓으면, 나중에 계약 해지 기간을 놓치는 실수를 방지하게 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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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이후 계약에 적용, 이동통신 계약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적용
브레멘 소비자 상담센터의 마티아스 휴플란더는 “많은 서비스 공급자가 자동 계약 연장을 통해 고객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고 해왔다.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의 계약 기간이 지난 후 최소 3개월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 되어왔다“고 현재 관행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새 법률로 인해 소비자는 최소 계약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매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저렴하거나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 공급업체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동통신 계약의 경우 2021년 12월 1일 이후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계약 해지 신청은 꼭 증거를 남겨야
계약 해지를 신청할 시에는 공급자가 해지 신청을 수신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팩스 또는 이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Nevenⓒ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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