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아우토반에 있는 갓길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회색의 수수께끼같이 보입니다. 아우토반 정체 시 텅 비어있는 갓길로 주행하고픈 욕구, 흡연이나 잠깐의 휴식 등을 위해서 쉬어가도 좋을 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것들이 독일 아우토반 갓길에선 허용이 될까요? 독일 아우토반 갓길의 의미와 규칙 등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 독일 아우토반 갓길의 의미
독일 아우토반 갓길은 오른쪽 도로의 일부이며 연속된 흰색선으로 표시되 주행 도로와 구별됩니다. 아우토반에서는 ‘고장차선(panenstreifen)’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며 비포장도로 또한 갓길로 흔히 불립니다. 도로 건설/수리 등에 이용되기도 하며 특정 도로를 차단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독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갓길은 차선이 아니므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선 주행이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2. 갓길에서 하면 안 되는 것
– 휴식을 위한 주정차: 아우토반 운전 도중 졸음이 밀려오거나 흡연, 화장실 등의 이유로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경우 갓길에서의 주정차는 주행 차량과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까운 아우토반 휴게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앞지르기 차선으로 이용 아우토반이 극심한 정체 상황일 때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주행하거나 혹은 앞지르기 차선으로 이용하고픈 유혹이 듭니다. 그러나 갓길은 고장 난 차량 등의 비상사태를 위한 것으로 갓길로의 주행 시 고장나 정차되 있는 차량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도보, 자전거, 스케이트 타기도 금지 갓길에서 걷거나,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갓길 자동차 주행 시 벌금 갓길 주행 시 1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황에 따라 벌금은 크게 증액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갓길로 빠른 주행을 하는 경우 9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사고까지 유발한 경우 최대 1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갓길 운전: 벌금 10유로 · 갓길 운전을 통해 위험을 유발할 경우: 벌금 20유로 ~ 벌금 160유로, 벌점 1점 (상황에 따라 결정됨) · 갓길 불법 주차: 벌금 25유로 · 갓길을 이용한 앞지르기: 벌금 75유로, 벌점 1점 · 갓길 운전으로 사고 유발 시: 벌금 110유로, 벌점 1점 ~ 벌금 195유로, 벌점 1점 (상황에 따라 결정됨)3. 갓길에서 허용되는 것
-사고로 인한 주정차 아우토반 운전 중 갑작스러운 자동차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ADAC 서비스, 혹은 경찰차를 기다려야 할 때 주정차는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 주행하는 차량 등에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위험 경고등과 경고 삼각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하며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의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ADAC, 경찰차 등을 기다리기 위해 반드시 차 안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도로 옆 난간 뒤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특별 허가로 인한 임시도로로 사용가능
아우토반에서 도로 공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교통흐름을 변경하기 위해 갓길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아우토반의 혼잡이나 교통 체증등의 이유로도 특별히 허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적절한 표시(교통표지판, 조명표지판)로 명확하게 운전자에게 안내가 되며 모든 차선에 시속 120km로 제한됩니다. 작성:무쏘뿔맘ⓒ 구텐탁코리아(//www.gyrocarpu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