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제
- 독일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 주요 사고 원인 및 유의사항
- 경찰 사칭 사기 대응방법
1. 동행사에서 프랑크푸르트 경찰청 J.Lang 경관이 안내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통사고
ㅇ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질서위반행위로써 범칙금 최소 30유로 이상 부과ㅇ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의거,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음
– 즉시 차량 정차 후 안전 확보(비상등 켜기, 삼각대 설치, 차로 정리)
– 뒤따르는 차량들의 정체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가능하면 도로 쪽으로 차량 이동
– 사고현장과 손상부위, 차량 번호판 등 사진촬영, 인적사항·차량정보·보험사정보 교환
– 경미한 대물손상만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이 출동할 필요는 없음
– 대형사고(부상/사망자 발생, 위험한 상황)의 경우 경찰에 신고(110)
– 인명사고의 경우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응급구조대에 신고(112)
– 신고시 육하원칙에 따라 어디서, 어떤 사고가, 언제 발생하였고, 사상자의 수와 함께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함, 이 때 사고장소를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통화중단 시에도 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함
ㅇ 비상차선
– 경찰·구조대의 차량이 사고현장 이동을 위해 근접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들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선을 양보할 것
– 1차선 주행 차량은 왼쪽으로, 다른 차선 차량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장 오른쪽 차선 차량의 경우 갓길을 침범해도 무관
ㅇ 교통사고의 원인
– 1위: 좌/우회전, 유턴, 후진, 출발 시 실수
· 자전거 및 통행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 요망
·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 권고
· 신호등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녹색신호일 때만 가능
※ 우선통행권
– 표지판(양보/일시정지/우선도로표시), 신호등, 경찰수신호가 없는 경우 우측도로 진입차량이 우선통행권을 가짐
– 표지판(양보/일시정지/우선도로표시), 신호등, 경찰수신호가 있는 경우는 이에 따름
– 3위: 안전거리 미준수
· 일반도로에서는 차량1대 간격, 고속도로에서는 차량2대 간격 유지
– 4위: 과속
· 시내 시속 50km 원칙, 주거지 등에서는 별도의 속도제한 주의
· 국도 시속 100km 원칙
· 고속도로 속도 제한 구간 이외에는 속도무제한
나. 도주(뺑소니)사건
ㅇ 사고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형법 제14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 1500유로 이상의 대물손상이 발생한 도주사건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도 가능
ㅇ 도주사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행동요령
– 사고현장을 그냥 떠나서는 안 됨
– 주·정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차량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주거지의 경우 인근 집에 문의하고, 슈퍼마켓 주차장의 경우 슈퍼마켓에 안내방송 부탁 등)
– 피해차량에 메모나 명함을 남겨 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피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110)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사고현장 및 경찰대응 구경 및 촬영 금지
– 자신이 관여된 사고가 아닌 경우, 사고현장에서 부상자나 경찰의 대응을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불법
– 자신이 관여된 사고가 아닌 경우, 영상 또는 사진촬영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고, 경찰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음
– 단순구경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인바, 사고현장에서 응급처치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감으로써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
ㅇ 경찰사칭
– 독일 각 연방주는 주 소속 경찰이 관할
– 주경찰은 각 연방주의 문장(헤센: 사자, 바덴-뷔르템베르크: 세 마리 사자, 바이에른: 청백무늬)으로 구분 가능하고, 제복을 입은 경우 항상 방탄조끼, 무기를 소지함
– 연방경찰은 국경, 역, 공항을 관할하고, 문장은 독수리
– 집회나 대규모 행사시 다른 주의 경찰과 연방경찰이 함께 배치 가능
– 제복을 입은 보호경찰, 사복 형사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경찰신분증을 제시해야 함
– 경찰을 사칭하며 위조지폐 소지를 검사한다며 접근하는 수법도 있는바, 경찰은 현장에서 위조지폐를 압수하지 않고 항상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다는 점을 유념
ㅇ 단순히 시내에 잠시 주차하고 귀가한 것 밖에 없는데 며칠 후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차량이라는 편지를 경찰에서 받았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우선은 경찰에서 받은 서한에 해당사항(인적사항, 주소, 차량정보, 상황)을 기입해서 발송(서한은 영어로 작성해도 가능)하고,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본인에게 연락해 주기 바람
ㅇ 경찰과의 의사소통(112 등)은 영어로도 가능한지?
– 가능함
ㅇ 블랙박스(Dashcam) 설치
–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시 증거자료로 제출·채택도 가능
– 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사고현장을 촬영하거나 행인을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하는 것은 불법
– 독일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주·정차시 녹화도 합법
ㅇ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차량손상을 당한 경우 대처법
– 일단 주변에 물어보고 목격자를 찾아보고, 현장에서 가해자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
– 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상기 경우, 슈퍼마켓 알림판에 목격자를 찾는 쪽지를 붙이던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목격자를 찾는 것도 추천
– 경찰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가해자가 귀가 후 사고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ㅇ 사설견인업체가 독일에도 있는지?
– 독일에도 사설견인업체가 있지만, 사고 경중, 요일에 따라 정해진 요율(약 3~400유로)이 있음
– 사고차량이 견인되어야 하는 경우, ADAC 혹은 여타 사설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거나 출동한 경찰이 호출한 견인업체가 견인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49-69-9567-520(주간), +49-173-3634-85(야간주말)
o 영사콜센터: +82-2-3210-0404
o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앱: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무료전화”를 검색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