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자동차 산업계, 자율주행 관련법 상정으로 글로벌 선두주자 토대 마련 기대
- 법안 통과까지는 여러 논의점 존재
- 자율주행 셔틀운송
- 단거리용 자동 여객 운송 시스템
- 물류센터 간 무인 운행 연결(Hub2Hub 트래픽)
- 시골지역 한적한 시간대 수요에 방향을 맞춘 자율주행 운송 서비스 제공
- 듀얼 모드 자율주행 차량(예: 자동 발렛 파킹)
주*: 악천후와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요청 횟수
**: 주행 중 차량의 횡방향(코너링)과 종방향(가감속) 가속도 측정 데이터
시사점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정상회담(Autogipfel)에서 ‘2022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결정했고 자율주행차의 실용화에 꼭 필요한 법 초안을 2021년 2월 10일 세계 최초로 상정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차량의 선도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만들었다며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 상정에서 독일의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몇몇 있다. 먼저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정부 주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부분임에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민간에 맡기어 자율적으로 진행하게끔 하려 했으나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지 못한 시장 실패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우려는 새로운 정부 패턴인 것이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산업 육성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내 자율주행 이행비용 관련 내용 중 “시민에게는 이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근 시일 내에 시민이 결정된 운영영역 내 자율주행 성능의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내용에서, 이번 정부안의 자율주행은 레벨 4의 정의에 맞게 정해진 조건(운행 설계영역/ODD, Operational Design Domain)에 부합된 자율주행 레벨 4의 선행조건인 5G 인프라가 확보된 일정지역에서 셔틀버스 운행, 물류 운송 등 개인의 소유가 가능한 일반 승용차가 아닌 물류 및 대중교통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주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라이더 센서, 레이더·라이다, 차량 카메라, 인공지능 기술 등이 중요하지만 차량에서 수집한 정보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며 정리된 정보를 차량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 독일 정부는 코로나 대응책 및 경기부양책으로 5G 인프라 및 기술을 위해 70억 유로를 투자하는 등 5G 인프라 확보에 노력 중이나 몇몇 전문가는 독일 전역에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은 2030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의견을 수렴해 우선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승용차 부분보다는 인프라가 갖춰진 일정 지역에서의 대중교통과 물류 부분에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상정된 독일 자율주행 정부안은 오는 5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술감독(Technischen Aufsicht)과 운행 설계영역(ODD)의 세부정의와 데이터 처리 규정 등 여러 논의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4단계 관련 정부안이 어떻게 완성될 지에 전 세계 자율주행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관련업계도 주목해 독일 시장 진입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SAE, ADAC, Sueddeutschezeitung, Bundesregierung, VDA, BMVI, Handelsblatt, Leoni,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